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대한상의, '신산업 규제 합리화' 54건 건의서 정부에 제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첨단 신산업의 낡은 규제부터 풀어야"
칸막이 허물기 한창인데...'4면 벽이어야 연구소' 규제
'밭 위의 태양광' 혁신은 8년 시한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새로운 성장 시리즈 신산업 규제 합리화 건의서를 통해 과거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신(新)산업 내 구(舊)규제' 54건을 정리해 정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법과 제도를 만들 당시에는 딱 맞는 규제였지만, 새로운 성장을 만드는 지금은 낡은 규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뉴스핌 DB]

먼저 벽에 막힌 기업 연구실이다. 첨단 전략산업은 기술변화에 따라 인력의 재배치가 빈번하고 연구실, 사무실 등 아이디어 융합을 위해 업무의 벽을 허물어 가고 있지만, 기초연구법상 '고정벽체와 별도 출입문을 갖춘 공간'만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력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4면의 콘크리트 벽과 출입문을 만들어야 한다. 혁신을 위해 별도의 의미 없는 공간을 세워야 하는 것으로 현실과 맞지 않다는 건의다.

반도체 공장에 '수평 40미터 간격'으로 획일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진입창 규제도 마찬가지다.

반도체 공장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가스룸과 외부오염물질 유입을 극도로 통제하는 클린룸이 크게 위치해 있어 '수평거리 매 40미터마다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제가 반도체 공장의 소방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률적인 물리적 간격을 정하는 것보다 시설의 기능에 맞게 진입창이 배치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새 정부가 방점을 찍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규제도 개선 대상에 올랐다. '논밭 위의 태양광'이라 불리우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식물을 강렬한 태양광으로부터 보호하고 전기도 만드는 1석 2조의 아이디어 사업으로 남태평양 국가들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법상 농토 이외의 일시적 타용도 사용 허가기간이 최장 8년으로 제한돼 있다.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당초 농지의 본래 목적(식량 생산)을 보전하고, 무분별한 비농업적 용도 전환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규정이지만, 지금은 에너지 전환과 농촌소득 다각화가 중요한 시대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한기 농가의 부수입이 되기도 해 농가에서도 보급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높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도 낡은 규제로 꼽혔다. 이 시설은 주거지나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는데, 과학적인 거리기준이라기 보다는 소음, 미관 등 주민 민원에 기인해 지역마다 100미터에서 1000미터까지 제각각이다.

대한상의는 '이격거리가 클수록 적정 부지 확보 자체가 어려워 사업이 좌초되는 일도 있다'며 규제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AI 인식기술이나 공유미용실 설비도 마찬가지다. 반려견 얼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 AI 가 개체별 특징을 인식해 구별하는 기술이 개발됐지만, 현행 동물등록제는 '내장형 칩'이나 '외장형 인식표' 등 과거 물리적 식별 방식만을 고수하고 있다. 애견 애묘산업에 AI 신기술의 입지가 좁은 대표적 사례다.

헤어 디자이너의 꿈 '나만의 미용실' 규제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 과거만 해도 도제식 교육으로만 미용사를 배출했지만, 공유 미용실은 여러 명의 미용사가 각자 독립된 사업자로 등록해 설비를 공유해서 사용해, 적은 비용으로 나만의 미용실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은 1개 장소에서 둘 이상의 미용업을 운영하는 것은 비위생적이라는 판단이다. 그래서 샌드박스를 통해 2년 이상의 실험을 단행해 문제가 없음을 증명했지만 법령정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반도체공장 방화구획 설정기준 완화, 소형모듈원전 산업 활성화 지원 법령 개선,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관련 규제 완화 등 신산업을 가로막는 구시대적 규제 50여 건을 건의서에 담았다.

대한상의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제출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을 통해 '글로벌 지형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한국경제는 항구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해 급기야 성장 제로의 우려에 직면했다'며 새로운 시도나 산업에 대해 열린 규제로 다양한 성장원천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