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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정진상 측 "멈춰달라" 요청에 재판부 "매주 재판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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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공판 진행
정진상 변호인 측 "대부분 공소사실 李와 직결"
"李 제외 시 진실 밝힐 수 없어" 재판 중단 요청
검찰 "정진상에게 재판 중단 할 법적 사유 없어"
재판부, 매주 화요일·격주 금요일 재판 제안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등으로 재판을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동 피고인이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정지되며 관련된 사실 관계를 제대로 밝혀낼 수 없다는 취지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주 1~2회의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5일 정 전 실장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사건의 공동 피고인인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4일 헌법 제84조(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받지 않음)에 따라 중단됐다. 이후 한 달 만에 정 전 실장에 대한 재판이 재개됐다.

당초 이날 재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 변호인 측, 재판 중단 요청했지만…재판부 "이전처럼 매주 화·격주 금 재판"언급

이날 재판에서 정 전 실장 변호인 측은 이 대통령과 같이 재판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대부분 공소사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시절 권한과 직결되고, 정 전 실장은 보좌하는 역할"이었다고 했다.

공소사실의 출발부터 모든 참고인 진술·증거가 이 대통령을 쟁점으로 하기 때문에, 이 대통령 측의 적절한 반대신문 없이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에 전면 반박했다. 검찰 측은 "공범(정 전 실장)에게는 재판 중단할 법적 사유, 그리고 현실적으로 구체적 내용 관련해서도 정지할 사유가 없다는 게 기본적인 의견"이라고 했다.

양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부 내부적으로도 고민했다"라며 "말씀한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대장동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진=뉴스핌 DB]

정 전 실장의 변호인 측 의견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전 재판부처럼 매주 화요일과 격주 금요일 재판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언급했다. 

이진관 재판장은 "매주 화요일 재판을 진행하고 금요일 재판을 격주로 진행했으면 한다"라며 "제가 오기 전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의견이 있으면 들어보겠다"라고 했다.

올해 2월 법관 인사로 이 재판의 재판장은 김동현 재판장에서 이진관 재판장으로 교체됐다. 배석판사 2명도 바뀌었다.

정 전 실장 변호인 측은 격주 재판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재판 감당해야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진행하는 걸 따라가기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의견대로 매주 화요일, 격주 금요일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검찰 측은 "재판 진행 중 피고인 한 명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재판이 정지된 것 외에는 다른 변동 사유가 없다"라며 "성남FC와 백현동은 이미 기소한 지 1,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소유지 진술조차 진행이 안 됐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양측 모두 이달 28일~8월 8일로 예정된 법정 휴정기에 재판을 열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

이 재판장은 "(양측) 입장은 알겠는데, 좀 더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 6월 '12시 전 귀가' 두 차례 어긴 정진상…재판부 "적절히 제재"

이날 재판장은 정 전 실장이 지난달 두 차례 '자정 전 귀가'라는 법원 보석 조건을 어긴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2022년 12월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 중 일부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다.

이후 정 전 실장은 2023년 4월 보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자정 넘어 귀가하거나 외박할 때 재판부에 사전 서면 신고를 하고 허가받아야 하는 조건이 붙었다.

지난달 12일, 30일 정 전 실장은 보석 조건을 두 차례 위반했다. 당시 정 전 실장은 재판을 마치고 변호인과 재판에 대해 논의하다 자정이 넘어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 자리한 정 전 실장은 보석 조건 위반에 대해 "죄송하단 말밖에 드릴 말이 없다"라면서도 "지금 3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데 생계 관련해 늦은 시간대 만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아 늦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얘기하다 보니(조건을 위반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 위반에 대해 제재하겠다면서도, 12시 이전 귀가 조건에 대해 적절한지 검토한다는 뜻을 보였다.

이 재판장은 "재판이 3년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12시 이전 귀가라는 보석 조건이) 적절한지는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건이 부여된 이상 함부로 위반해선 안 된다"라며 "(6월 30일 위반 관련해서는) 검토해 적절히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장동 재판의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에 열린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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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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