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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연장기한 하루 앞두고 기소 택한 내란 특검...수사 칼끝은 '외환' 혐의

기사입력 : 2025년07월21일 13:55

최종수정 : 2025년07월21일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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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사 대부분 마친 상태...尹 전 대통령 조사거부도 영향"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 팀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기한을 하루 앞두고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앞으로 특검은 남은 기간 외환 혐의를 밝혀내는 데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 10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 9일 만의 조치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세 번째로 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기소에 이의를 제기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이 적용한 혐의는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경호법 위반·범인도피 교사·허위공문서작성·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전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하는 등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국무회의를 진행해 국무위원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계엄령 해제 후 계엄문서를 사후 작성한 뒤 폐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이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0일이다. 구속영장 발부 후 10일 내 기소하지 않으면 기존 구속기간 10일에서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이 구속 연장을 하루 남기고 구속기간 연장 대신 구속기소를 택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후 특검의 소환 조사와 강제구인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특검은 구속 기간 연장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한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구속기소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모두 마치고 이뤄지는데, 특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조사를 대부분 마친 상태고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빠르게 구속기소를 한 것으로 읽힌다"라고 봤다.

앞으로 특검은 외환죄 수사에 집중할 공산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평양에 국군 무인기를 침투해 북한 공격을 유도하고 계엄 상황을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관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외환 혐의를 밝혀내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이주한 변호사는 "구속기소 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최대한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결정에 완강히 반박하는 모습이다. 특검의 구속기소에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은 지난 20일 "특검이 조사를 위한 소환이 목적이 아니라 수의를 입은 전직 대통령을 특검 조사실로 불러내 망신주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형사법절차를 아예 무시했다"라고 지적했다.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은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 질문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라고 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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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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