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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UN 지정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 맞아 대국민 참여 홍보

기사입력 : 2025년07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7월24일 12:00

인신매매 방지 홍보영상 유튜브, 공항 전광판 등 송출
관계부처 누리집, SNS에 숏폼 등 다양한 콘텐츠 게시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7월 30일)을 맞아 '인신매매 없는 세상, 모두의 연대로 한걸음 가까이'를 주제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은 2013년 유엔(UN)에서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피해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위해 지정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7월30일)을 맞아 '인신매매 없는 세상, 모두의 연대로 한걸음 가까이'를 주제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여성가족부]

여가부는 인신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인신매매 피해 사례를 담은 인신매매 방지 홍보영상 2편을 유튜브, 공항 전광판 등에 송출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SNS) 등에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짧은 영상(숏폼), 카드뉴스, 웹포스터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게시한다.

오는 25일부터 3주간 온라인에서 '웹포스터 공유 행사'와 '온라인 방탈출 게임'을 진행하며 참여자 중 300명을 추첨해 경품을 증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누리집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법정의무교육 대상자인 신고의무자 및 관련 업무 수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등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영상(2종)도 제작‧배포한다.

신고의무자는 여성폭력,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복지시설 종사자다.

한편 여가부는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에 따른 2025년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지표를 개정·고시해 '채무에 의한 속박 등 노동력 착취 분야 식별'을 강화했다.

개정된 식별지표에서는 인신매매 등의 '수단'에 해당하는 항목 중 '경제적 통제수단' 내용 보완 및 구체화 일부 항목 추가됐다. 인신매매 등의 착취 '목적'에 해당하는 공통 항목 중 '경제적 통제수단' 역시 수정된 내용으로 보완 및 반영했다.

또 12개의 외국어로 번역된 자료를 수사기관, 출입국·외국인 관련기관 등에 제공하고 식별지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서는 ▲피해상담 ▲사례판정(피해자 여부 확인) ▲피해자 확인서 발급 ▲구조지원비 지급 등을 수행하고 피해자에게 법률‧의료‧생계‧귀국‧통역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인신매매는 단순 범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계기로 인신매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와 예방에 동참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그동안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망을 구축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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