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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렌탈 시장 80조원..."비금융렌탈채권도 개인채무자 보호 대상에 포함해야"

기사입력 : 2025년07월24일 15:54

최종수정 : 2025년07월24일 15:54

24일 국회 의원회관서 입법과제 토론회 개최
서민금융지원법 개정 공감대..."신영회복위 협약 체결 대상에 포함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냉장고·정수기 등 렌탈회사를 전기판매사업자나 통신사업자와 같이 신용회복지원협약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 비금융 렌탈채권(생활서비스 채권)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포함되지 않아 이용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림자 빚 비금융 렌탈채권 피해자 증언대회 및 대안 입법과제 토론회'를 열고 "채무조정 절차의 체계적 관리와 불법 추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윤 원내대표는 "현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은 채무조정의 대상을 금융채권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 결과 렌탈 약정을 체결한 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소송과 강제추심,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소멸시효가 지난 렌탈 약정 채권을 헐값에 매수한 추심업체들이 지급명령을 남발하고 심지어 불법적인 개인정보 조회와 협박성 추심을 일삼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강명수 금융 시민단체 롤링주빌리 이사는 "국내 비금융 렌탈시장 규모는 2024년 약 80조원에 도달했다. 2026년에는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비금융 렌탈채권은 채무자가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채무조정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불법추심, 시효 악용 등 구조적 문제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강 이사는 "렌탈업체들은 미납 채권을 대부분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추심업체에 저가로 매각한다"며 "추심업체는 이를 매입한 후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지급명령 신청, 전화 추심,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시효를 부활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체결 대상에 '동산 임대차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해 엽약 체결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제한해 렌탈업계 일부 대형 사업자 중심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비금융 렌탈채권은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많은 채무자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채권 추심 압박을 받는다"며 "이는 단순한 채권 회수가 아니라 채무자의 생계권·신용회복권을 구조적으로 침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했다.

김성은 진보당 민생특별위원회 간사는 "비금융 렌탈채권은 실질적으로 장기 할부 금융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렌탈 계약을 통해 매달 고정적인 금액을 납부해야 하고 중도해지시 잔여금액을 일시 상환 해야 하는 구조로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과 채무 성격은 금융 채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2025년 9월부터 서민금융생활지원법상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전기사업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가 추가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로써 비금융 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금융채무 중심이었던 체무조정 제도에 비금융 채권을 포함시킨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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