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는 쿠팡…'클라우드 사업' 제2의 먹거리로 낙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쿠팡 인텔리전트 클라우드'로 리브랜딩…스타트업 협력·GPU 확보 박차
이커머스 한계 넘는다…AWS 벤치마킹한 클라우드 전략
글로벌 빅테크 장악한 시장…가격·안정성·보안이 승부처
AI 기술·물류 데이터 강점 살려 B2B 솔루션 차별화 기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의 성장 사업에 '클라우드 사업'이 추가됐다. 대만 이커머스, 일본 배달 플랫폼 등 글로벌 진출과 함께 명품 플랫폼 '알럭스'에 이어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확장하며 제2의 먹거리 확보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손대는 사업마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쿠팡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 클라우드 서비스 리브랜딩…AI 인프라 외부 개방

25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달 초 기존 AI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GPUaaS)를 '쿠팡 인텔리전트 클라우드(CIC)'로 리브랜딩했다.

쿠팡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로고. [사진=쿠팡 제공]

AI 클라우드 서비스란 고객이 각종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사업자 서버에 두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그동안 쿠팡은 물류와 검색, 추천 시스템 등 이커머스 운영에 필요한 AI 기술을 오랫동안 자체 개발해왔다. 이번에 공개한 CIC는 내부 기술 자산과 GPU 기반 연산 인프라를 외부 기업과 스타트업에 개방하는 형태다. 그동안 쿠팡이 물류 효율화와 상품 추천 고도화에 활용했던 AI 기술이 이제는 독립적인 서비스로 시장에 공급되는 셈이다.

쿠팡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하는 1조4600억원 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구축·운용지원 사업' 공모에도 참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AI) 핵심 인프라인 고성능 GPU 1만 장을 5년간 단계적으로 확보해 국내 기업과 연구자에게 GPUaaS(GPU as a Service) 형태로 제공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로써 쿠팡은 네이버클라우드·카카오엔터프라이즈·NHN클라우드 등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CSP)들과 함께 4파전을 벌이게 됐다.

쿠팡은 클라우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기술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실리콘밸리, 인도 벵갈루루 등에서 AI 및 클라우드 전문가를 대거 채용 중이다. 일부 핵심 인력에게는 연봉 4억원 이상의 파격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트업 지원 전략도 병행한다. 쿠팡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MOU를 체결하고 CIC 이용 할인, 공동 AI 솔루션 개발, 정부 과제 협력 등을 약속했다. 이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AWS(Amazon Web Services)가 초기에 스타트업 생태계를 장악했던 방식과 유사하다.

아마존웹서비스(AWS) 로고 [자료=블룸버그]

◆ 고수익 구조 찾는다…과제는 여전

쿠팡이 클라우드 사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커머스는 낮은 마진 구조로 인해 영업이익을 내기 어렵다. 쿠팡의 매출은 40조를 넘나드는 등 유통업계 선두주자에 해당하지만 영업이익률은 2% 이하에 그친다.

반면 클라우드 서비스는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아마존의 경우 AWS가 전체 영업이익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 쿠팡 역시 CIC를 통해 안정적 수익원을 마련하고 기술 중심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쿠팡 앞에는 만만치 않은 과제도 놓여 있다.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은 이미 AWS, MS 애저, 구글 클라우드 등 빅테크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국내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2023년 기준 국내 클라우드 이용 조사에 따르면 AWS 점유율은 60.2%, MS는 24%, 구글은 19.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쿠팡이 국내에서 의미 있는 점유율을 확보하려면 가격 경쟁력, 서비스 안정성, 보안 인증(CSAP), 국내 특화 솔루션 등 다각도의 경쟁력이 필요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내 기업이 AWS를 사용하는 이유는 짧은 시간 안에 대량 주문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확장성과 안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해외 진출을 고려한다면 글로벌 인프라를 보유한 AWS가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쿠팡의 도전에 기대를 거는 시선도 있다. 이커머스와 물류 사업에서 막대한 데이터를 축적한 만큼 이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확보한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 글로벌 CSP와는 다른 B2B 솔루션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