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자율주행의 새로운 도전...규범·안보·지속가능성 고민할 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정인 (단국대학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법학박사)

최근 국내 자율주행 모빌리티 업계에 주목할만한 뉴스가 전해졌다. '중국의 구글'이라 불리는 바이두가 로보택시사업 선두업체와 협력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 빅테크와,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을 선도하는 카카오모빌리티 등과 협력하게 된다면 분명 산업적·기술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술 수용의 기대만큼, 그에 따르는 법적·정치적·사회적 고려사항도 함께 짚어보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협약 리스크와 사업의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우리는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박정인 교수.

협약 리스크 관점에서 보면 첫째, 기술 이전 및 정보보호에 관한 규범적 우려가 있다. 로보택시는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고정밀 지도, 통신 인프라, AI 연산, 클라우드 기반 학습 데이터 등 복합 ICT 기술 집약체다. 바이두의 '아폴로 고'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차량과 플랫폼이 생성하는 도로주행 정보, 시민 위치정보, 통신 패턴이 해외 기술 기업에 실시간으로 전달될 수 있다. 이는 개인 정보 보호뿐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의 데이터 주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정부의 기술 인증 및 장비심사 기준 정비가 시급하다. 미국은 이미 중국계 자율주행 기업의 미국 진입을 사실상 차단했으며, EU와 중동도 국가별 보안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인증제도, 외국계 장비에 대한 사전심의체계를 구축하지 않고는 기술 종속 리스크를 피하기 어렵다.

셋째, 플랫폼 운영 주도권의 잠식 문제다. 장기적으로는 알고리즘 업데이트와 운용·정비 시스템이 바이두 생태계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플랫폼 내재화' 전략과 상충하며, 국산 자율주행 기술 생태계 육성에 오히려 제동을 걸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T 서비스 [사진=뉴스핌DB]

다음으로 로보택시의 지속가능성 조건, 즉 제도·인프라·사회 수용성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산재되어 있다.

첫째, 법제도의 선제적 정비가 요구된다. 현행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법은 레벨3 이상 차량의 운행을 허용하고 있으나, 운행 중 사고 책임, 보험 체계, AI 판단 오류에 대한 귀책 구조는 여전히 미비하다. 만약 외국계 로보택시가 국내에서 사고를 낸다면, 피해자 구제는 물론 소송 관할, 기술적 귀책 판단의 주체에 대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둘째, 로컬 인프라와의 연계성 확보도 필수다. 국내 도로환경은 선진국 대비 복잡하고 협소하며, 각 지자체의 교통신호 체계, 지도 데이터, 5G 인프라 보급률 등도 천차만별이다. 외산 기술이 이러한 로컬 조건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서비스 안정성은 크게 저하될 수 있다.

셋째, 시민 수용성과 신뢰의 확보가 로보택시 성공의 관건이다. 외국계 자율주행 차량에 탑승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심리적 저항, 서비스 중단 시 책임 소재에 대한 불신,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은 서비스 지속가능성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히 택시 기사 및 운수노동자들과의 노동 갈등 조정 프레임 없이 급진적인 전환을 시도할 경우 사회적 반발은 필연적이다.

결국 국내업체와 바이두의 협력은 단순한 상업적 파트너십이 아니라, 기술 주권과 데이터 주권, 사회 수용성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복합 과제다.

그러므로 외국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보안검증 프레임 구축이 시급한데 예를 들어 통신·지도·AI 처리 장비에 대한 국정원 또는 방통위 수준의 사전 심사가 필수이다.

우버의 로보택시 [사진=블룸버그]

다음으로 로보택시 운영 관련 법령 정비 및 AI 책임 법제화 없이는 사업의 앞날은 불투명하다. AI 사고 발생 시 제조자-운용자-알고리즘 제공자 간 책임 규명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플랫폼 협력 시 '기술 내재화 조항' 및 국내 개발자 참여 조건을 명시하여 기술이전, 국산화 로드맵, 공동 R&D 조항 등 계약서 내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유보조항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밖에도 시민 대상 로보택시 신뢰 제고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공공부문 시범운행, 사고 이력 공개, 책임보험 의무화 등으로 일단 산업의 신뢰를 얻는 것도 사업의 성패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기술은 시장을 선도하지만, 규범과 사회는 지속가능성을 결정한다. 로보택시는 차세대 교통혁신의 상징이지만, 외국계 기술 의존, 사회적 불신, 규범 부재 속에서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국내업체와 바이두의 협력이 단순한 기술 수입을 넘어 국내 기술생태계의 성장 디딤돌이자 시민과 공존하는 모델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