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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조치 직접 청구"...'출범 5년' 국수본, 수사역량 강화 로드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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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신뢰성 제고 비전...4가지 목표 제시
제도 개선·보이스피싱 범죄 수사 인력 확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지난 2021년 출범 후 5년을 맞은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역량 강화를 통한 경찰 수사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 로드맵을 마련했다.

국수본은 출범 초기 비대면, 온라인, 초국경화되는 범죄 양상 변화로 인한 사건의 난이도·복잡성 증가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현장 경찰관들의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현상도 빚어졌다. 

국수본은 사건 관리와 지휘 체계를 강화하고 팀장 중심 수사 체계를 구축하면서 조직과 인력 등 수사 인프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2022년 평균 67.7일까지 늘어났던 사건 처리 기간은 지난해 56.2일, 올해 6월 기준으로 55.2일로 단축돼 국수본 출범 전인 2020년 55.6일 수준으로 회복됐다.

6개월 이상 장기사건 비율도 2022년 4만3633건으로 전체 사건에서 11.4%를 차지했으나 올해 6월 기준으로 2만9678건으로 6.6%로 비율이 감소했다.

검사의 요구·요청 사건 보유 건수와 비율도 같은 기간 1만3681건(30%)에서 1499건(6.8%)으로 줄어 수사의 완결성도 높아졌다.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 [자료=경찰청]

수사부서 기피 현상은 경정·팀 특진 도입과 경찰 자체 인력 재배치 등으로 여건을 개선했다. 최근에는 수사 경력자의 수사부서 이탈이 완화되고 평균 수사경력도 늘어나 인력 체질 개선도 이뤄졌다.

수사관들의 평균 수사경력은 2022년 상반기 7.4년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8.5년, 팀장 평균 수사경력도 같은 기간 14.6년에서 18.2년으로 늘었다.

경찰은 이러한 성과에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수사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추가 역량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역량 강화를 통한 경찰 수사 신뢰성 제고를 비전으로 해 4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목표는 ▲제도 개선을 통한 경찰 수사 책임성·공정성 확보 ▲효율적인 수사체계 구축 및 전문성 향상 ▲인력·예산 확충 ▲국민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선제적 총력 대응을 제시했다.

스토킹·가정폭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잠정조치를 사법경찰관이 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검찰만 고발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상 중대불법거래나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금융정보 검경 차등 제공 규정도 개정에 나선다.

경찰이 자체 수집한 첩보에 대해 정식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할 때 관서장 승인을 받도록 해 수사 개시 단계의 공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더욱 보장하도록 수사 절차를 개선한다. 피의자가 아닌 사건관계인에 대해 원격화상 조사를 도입하고 영상녹화·진술녹음 시스템 인프라를 확충한다. 변호인 의견에 대한 검토 절차도 강화해 변호인 조력권도 더욱 보장할 예정이다.

경찰 수사 종결 단계에서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서울변호사회에서 주관해 실시하는 사법경찰관 평가를 각 지역 변호사회와 협업해 전국 단위로 확대 추진한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인력풀도 확대한다.

수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이스피싱 등 대형·중요 사건과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시도청 수사부서에 전담 수사체제를 더 확충한다.

사안에 따라 총경·경정급도 실 수사업무에 투입하고 서울청과 경기남부청에만 설치된 광역수사단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모든 팀장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다면 평가를 실시하고 수사 절차나 지침·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수사관에 대한 심층 진단과 역량 관리를 진행한다.

특히 신임수사관 교육 기간을 단계별로 6개월까지 확대하고 신임수사관이 장기 교육을 받더라도 현장 수사업무에 부담이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원을 추가 확보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추진했던 팀 단위 수사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수사의 균질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민생범죄 담당 현장 수사부서 인력 증원과 수사 활동 경비 관련 예산도 단계적으로 증액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수사에 접목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수사지원시스템(KICS-AI) 도입으로 수사 품질의 상향 평준화를 도모한다. 가상자산과 다크웹 추적 및 분석 시스템도 개발해 신종범죄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5년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로드맵을 계기로 수사 전 과정을 재정비하고 역량을 한층 높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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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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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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