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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제명 직후 법사위원장에 추미애…검찰개혁 등 입법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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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선 의원, 3선 맡는 상임위원장에 이례적 내정
文 정부서 '검수완박' 주도…李 정부서 개혁 완수
개혁 입법 '일사천리'…국민의힘 "입법 독재 의지" 반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이춘석 국회의원을 당에서 제명한 직후 추미애 국회의원을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한 배경에는 검찰개혁 등이 있다.

추미애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도했다. 검찰개혁 법을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이 적임자라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0 pangbin@newspim.com

7일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새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한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일반적으로 상임위원장은 3선 국회의원이 맡는데 추미애 의원은 6선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추미애 의원은 국회의장 후보군에 들어간다.

이례적인 인선에는 검찰개혁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최근 취임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언론·사법개혁과 함께 검찰개혁을 추석 전에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위해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기조 아래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 4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고 알리며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검찰개혁에 노련한 추미애 의원에게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사법개혁도 법사위에서 비중있게 논의될 쟁점 사항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으로는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이른바 '국민 정당해산심판청구법(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 등이 꼽힌다.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 환송 판결 이후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 해당 논의는 일단 멈췄으나 언제든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국민 정당해산심판청구법은 정청래 대표가 발의한 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정청래 대표가 내란 주동자와 동조 세력 단죄를 강조하는 터라 관련 법 개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회 본회의장 2025.08.05 pangbin@newspim.com

더욱이 법사위원장은 '상원의장'으로도 불리며 '입법 게이트 키퍼'로도 꼽힌다. 각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반드시 법사위 논의를 거쳐야 한다. 법사위원장 판단에 따라 집권 여당이 드라이브를 거는 법안은 본회의에 빨리 올라가고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늦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6선으로 노련한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한 배경으로 꼽히는 지점이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한 민주당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협치 없이 입법 독주를 이어간다고 예고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박덕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미애 의원은 전직 법무부 장관이자 오직 민주당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보며 노골적으로 야당과의 협치를 무시하는 강경파고 극좌파"라며 "앞으로도 야당 반대는 묵살을 하고 입법 독재, 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의지 발로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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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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