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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퇴직연금에 암호화폐·사모펀드 투자 허용 행정명령

기사입력 : 2025년08월08일 14:12

최종수정 : 2025년08월08일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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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7일, 12조 2000억 달러(약 1경 6940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 401(k) 및 기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시장을 암호화폐와 금, 사모펀드, 부동산 등에 개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퇴직연금을 감독하는 노동부에 1974년 피고용자 퇴직소득안전법(ERISA,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에 근거한 신탁자 지침을 재평가하고 대체 자산을 포함한 펀드의 적정 제공 절차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도록 지시했다.

퇴직 연금을 관리하는 고용주들이 연금 가입자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데 가장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규제 부담과 소송 위험을 더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증권거래위원회에는 직장연금 가입자가 대체 자산에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퇴직연금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 수단을 제공하나 고용주들이 대체 자산 투자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라고 뉴욕타임스 등 외신이 전했다.

현재 고용주가 피고용자에 사모 시장 투자를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관례적으로 신탁자는 안정적이고 위험 부담이 적은 투자를 권유하며 주식과 채권 펀드보다 위험 부담이 크고 비용이 더 많이 들고 투명성이 약하고 유동성이 떨어지는 사모 시장 투자를 회피해왔다.

TD코엔 워싱턴리서치그룹의 금융서비스 정책 분석가인 자렛 세이버그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정책이 당장 바뀌지는 않지만 연방정부에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만큼 연방기관들이 새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규칙 제정은 내년이 돼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규칙이 만들어져도 퇴직연금 관리자가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 가입자의 득실을 따진 후 투자를 권고해야 한다.

시장 데이터 및 금융연구 플랫폼인 피치북의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에서 "행정명령으로 고용주들이 사모 자산의 401(k) 편입에 대한 반대 인식, 특히 소송 우려 부담이 제거되겠지만 그것만으로 투자를 결정하기에는 비용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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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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