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속초시는 2025년 8월 주민세 고지서 및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총 4만2374건으로 납부액은 11억 6400만 원에 달하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운영된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뉜다. 개인분은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가 대상으로, 사업소분은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해당된다.
사업소분은 기본세율이 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적용되며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초과 면적(㎡)당 250원이 추가된다.
속초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며 이를 이용해 9월 1일까지 납부를 완료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자진신고 및 납부된 것으로 인정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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