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4일 금융실명법 위반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6시 45분 금융범죄수사대가 있는 마포청사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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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
경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차모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를 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 의원과 차 보좌관은 금융실명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출국 금지된 상태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 보좌관 휴대전화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이 포착되면서 수사 대상이 됐다. 경찰은 이 의원과 보좌관 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차 보좌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의원이 휴대전화를 잘못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 의원도 "보좌관 휴대전화를 잘못 가져갔고, 차명 거래를 한 적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의혹과 별개로 지난해 10월 7일 이 의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차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찍힌 당시 상황도 수사 중이다.
지난 7일 경찰은 안용식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 인력 등을 포함한 총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