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삼성운용, KODEX 미국10년국채액티브(H) 신규 상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국 10년 국채에 투자…'금리인하 효과와 월중 배당을 한 번에'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삼성자산운용은 미국 중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KODEX 미국10년국채액티브(H)' 상장지수펀드(ETF)를 신규 상장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ETF는 미국 7~10년 만기인 미국 중장기 국채를 30% 이하로 담고, 나머지를 미국에 상장된 미국 10년 국채 ETF에 투자한다. 이와 함께 환 헤지 전략으로 환율 변동의 영향을 제거하고 미국 10년 국채의 가격 변동에만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진=삼성자산운용]

미국 10년 국채 금리는 주택 담보 대출, 학자금 대출 금리, 기업 자금 조달 금리 등과 연동돼 미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꼽힌다. 특히 미국 10년 국채는 30년 국채에 비해 듀레이션(가중평균만기)이 짧아 변동성이 작다는 장점도 있다.

삼성자산운용 측은 KODEX 미국10년국채액티브(H)가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 금리 인하 효과는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변동성을 줄이고, 매월 15일 기준으로 월중 배당을 지급해 투자자들에게 현금 흐름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철 삼성자산운용 ETF운용1팀 팀장은 "최근 미국 중앙은행(Fed)이 통화 정책 결정에 고용 지표를 중요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7월 미국 고용 지표가 큰 폭으로 예상치를 밑돌며 9월 정책 금리 인하와 함께 연내 3회 이상 인하까지도 기대되고 있다"며 "KODEX 미국10년국채액티브(H)는 정책 금리 인하기에 더 민첩하게 반응해 인하 효과는 충분히 가져가면서 월중 배당을 통해 꾸준한 현금흐름까지 제공해드리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한편 KODEX 미국10년국채액티브(H)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계좌에서 100% 투자할 수 있다. 중개형 ISA에서 투자할 경우 비과세 혜택(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과 9.9% 저율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품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현대건설이 올해 강남권 최대어로 불리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지난해 압구정2구역에 이어 공사비 5조5000억원이 넘는 3구역까지 품으며 압구정 일대 브랜드 타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압구정3구역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날 오후 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 3988명 중 2621명(투표율 65.7%)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현대건설은 찬성 2332표를 얻어 89.0%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대는 156표(6.0%), 기권 및 무효는 133표(5.0%)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에 위치한 기존 3934가구를 최고 65층, 5175가구 규모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다. 전체 공사비는 5조5000억원을 상회한다. ​현대건설은 입주민 전용 무인 셔틀 서비스, 하이엔드 커뮤니티 등을 도입하고, 세계적인 건축 그룹 OMA 및 모포시스와 협력해 한강 변 8개주동에 차별화된 외관을 구현할 방침이다. ​한편 압구정5구역은 오는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dosong@newspim.com 2026-05-25 18:31
사진
공무원 육아휴직, 초6 자녀까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이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초등 의무교육 시기 자녀 돌봄 수요를 반영해 학령기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 공포 이후부터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신설된다. 그동안 난임 치료를 받는 공무원은 질병휴직 제도를 활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난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난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난임 치료 특성을 고려해 공무원이 필요한 시기에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대상 확대는 개정법 공포 즉시 시행되며, 난임휴직은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난임휴직 제도 시행 전까지는 기존과 같이 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다.   abc123@newspim.com 2026-05-26 11: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