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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석은 법원 역할"...尹 추가 재판서 특검 꼬집은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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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증인 130여명 예상"…尹측, 혐의 전부 부인
재판부 "기일 신속히 진행"…9월26일 정식 재판 시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법원이 특검 측에 "법률 적용과 해석은 법원의 역할인데, 검사가 공소장에 그런 부분까지 기재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9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 등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법원이 특검 측에 "법률 적용과 해석은 법원의 역할인데, 검사가 공소장에 그런 부분까지 기재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변호인단 소속인 배보윤·송진호 변호사가 참석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기록을 복사하지 못했고 변호임 선임도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준비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날 재판에서 "저희는 8월 5일부터 변호인 측에 열람·등사를 우선 안내했음에도 변호인 측은 8월 14일 늦은 오후에야 열람·등사 절차를 진행했다"며 지적하며 "국민적 관심 사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혼란을 조속히 종식하는 게 형사사법 절차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공판이 진행되면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데,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것으로 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법정에 출석하기 어렵나"라고 묻자 송 변호사는 "하루종일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 건강 상태로는 수시간을 한 자리에 앉아서 참석하기 어렵다. 접견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있어서 앞으로 상황에 따라 재판 참석 여부를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박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자 송 변호사는 "전부를 부인한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이 (별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사건에서 다퉈지고 있다. 국무회의 소집이 적법했는지 등이 내란 사건에서 다퉈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공소장에 명시된 공소사실과 전제사실이 불필요하게 장황하다고 지적하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행위 당시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의 직책이나 직위 정도만 기재하면 충분하지, 고등학교를 언제 졸업했고 사시 몇회인지 등을 기재하는 건 불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한 특검 측이 공소장에 법률에 대한 해석을 담은 점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관련 전제사실에서 정부조직법 등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걸 넘어서, 법률 해석이 어떻게 된다는 부분까지 기재했다"며 "법률 적용과 해석은 법원의 역할이다. 검사가 공소장에 그런 부분까지 기재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비상계엄이 요건에 해당하냐, 해당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사후 부서나 선포문 폐기 등 절차적 문제를 삼는 것"이라며 "계엄의 실질적 요건은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없다. 이 부분도 적절히 수정 변경해 공소장 변경을 요망한다"고 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부동의를 전제로 주요 증인이 130여명에 달할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추후 사건 기록을 열람한 뒤 증인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도 6개월 이내에 선고하라고 돼 있어서 신속히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로 준비기일은 종결했으며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첫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특검 측도 변경된 공소장을 토대로 다시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할 예정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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