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브레이크 없는 '픽시'…"핀셋 규제보다 전반적 대책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치권, '운행금지' 법안 발의하고 경찰은 '집중단속'
"자전거 사고, 픽시만 문제 아냐…안전 규칙 시행해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들이 부모님과 픽시 자전거를 사러 와요. 타본 경험이 없는데도 브레이크를 떼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떼어주지 않아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픽시 매장을 7년째 운영하는 필립(남·34) 씨는 요즈음 픽시(Fixie) 자전거를 사러 오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같이 말했다. 픽시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는 달리 기어가 고정된 자전거를 말하는데, 구조상 브레이크 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

필립 씨는 "브레이크를 장착한 채로 픽시 자전거를 팔고 있지만, 픽시 자전거를 구매하는 청소년 50% 정도는 사자마자 바로 브레이크를 떼어 달라고 한다"며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해달라고 해라'고 말한다"고 했다.

픽시 자전거가 초·중학생들 사이에서 '힙한 아이템'으로 떠오르며 픽시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들 역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무리한 라이딩으로 인한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고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스핌 DB]

◆ 청소년 힙한 아이템 '픽시', 사망 사고 이후 '규제' 움직임

픽시 자전거가 초·중학생들 사이에서 '힙한 아이템'으로 떠오르며 픽시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들 역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무리한 라이딩으로 인한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고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지난달 12일 서울에선 픽시를 타던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숨졌고 이달 19일에는 대전에서 픽시를 타던 중학생이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경찰은 픽시 자전거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외부 도로 운행 제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제동 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이면도로, 자전거 도로, 보도 등에서의 운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경찰도 개학이 몰려있는 이달 등하굣길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 등을 배치해 도로 및 인도에 픽시 자전거 주행 시 정지시켜 계도·단속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동호회 활동을 하며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 "자전거 사고, '픽시'만 한정할 일 아냐…전반적 안전문화·인프라 필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픽시 자전거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자전거 전반의 안전 문화와 인프라를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서울 학교안전공제회에 따르면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고 중 지난해 청소년이 가해자가 된 자전거 사고는 총 16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픽시 자전거 관련 사고는 1건에 불과했다. 2023년에는 사고 총 6건 중 픽시 자전거 관련 사고는 1건이었다.

통계만 놓고 봐도 픽시 자전거가 청소년 자전거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15년째 자전거 정비 업체를 운용하고 있는 A 씨(남)는 "언론은 '브레이크 없는 픽시라서 죽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전거를 타고 계단을 내려가다 사고가 나는 등 개별 상황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는 픽시에 한정될 게 아니라 자전거 전체에 포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해외처럼 브레이크·라이트 장착, 헬멧 착용 같은 기본적인 안전 규제가 필요하다. 한국은 현재 규제가 이뤄지지 않아 픽시 뿐 아니라 다른 자전거들도 한 번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친다"고 덧붙였다.

10년째 픽시 등 자전거를 애용하고 있는 B 씨(남·42세)는 "10년간 다양한 자전거를 타보니 브레이크 유무보다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모르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일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헬멧 안 쓰고 밤에 무등으로 다니고 자전거 수신호를 익히지 않고 타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학생들에게는 '위험하니 타지 말라'고 하기보다 어떻게 안전하게 타야 하는지를 어른들이 가르쳐 줘야 하지 않겠냐"며 "운전면허를 따는 것처럼 자전거 안전 교육을 학교에서 시행하고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등 자전거 전반에 대한 교육과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학교안전공제회에 따르면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고 중 2025년 청소년이 가해자가 된 자전거 사고는 총 16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픽시 자전거 관련 사고는 1건에 불과했다. 2023년에는 사고 총 6건 중 픽시 자전거 관련 사고는 1건이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상관 없음. [사진=뉴스핌 DB]

픽시 자전거만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 시내 한 경찰 관계자는 "픽시 자전거는 외형상 일반 자전거와 구별하기 어려워 원거리에서는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차량과 오토바이가 수없이 다니는 복잡한 상황에서 특정 자전거만을 골라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안전장치 착용을 꺼리는 일반 자전거 이용자들의 반발 등에 비춰 위험성이 높은 픽시 자전거부터 우선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체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특수성에 따라 다른 자전거에 비해 사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성렬 삼성화재 교통안전 문화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픽시 자전거는 돌발 상황에서 제동력이 부족하고 현행법상 브레이크가 없으면 자전거로 인정되지 않아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처리나 보호가 불가능하다"며 "'제동 장치를 반드시 포함해야만 차도에 나올 수 있다' 등의 규정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