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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지원 정비구역, 구역 지정전 지원금 받는다…철거공사 심의관 실무 전문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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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혁신안 142·143·144호 발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의 초기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공지원 정비구역' 주민들은 구역이 지정되기 이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서울시로부터 최대 20억원의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축물 철거를 위한 해체 공사 현장의 자치구 심의위원은 반드시 실무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 혁신안 142호와 143호, 144호가 이날 발표됐다. 

서울특별시청. [사진=뉴스핌 DB]

이번에 발표된 혁신안은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허용(142호) ▲환경 측정대행업체 중복 점검 개선(143호)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 실무전문가 참여 확대(144호) 3건이다. 

먼저 142호는 '주민자율 추진위원회'를 정비구역 지정 전 구성하면 서울시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사업비 지원도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시행 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갈등이 없고 주민역량이 충분한 지역은 공공지원자(구청장) 판단 아래 구역 지정 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2010년 도입한 '공공지원(舊 공공관리)제도'는 구청장이 시비 보조금을 받은 후 용역을 통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정비구역 지정 후 위원회를 구성하면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으로 주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반면 보조금 교부와 용역 발주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신속한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이번 규제 혁신으로 구역 지정 이전 주민 자율추진위원회 구성을 허용해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한다. 

다만 50% 이상 주민이 공공지원 방식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원하는 경우와 유착비리 발생, 다수의 추진 주체가 난립하는 등 주민 갈등이 우려되는 사업은 기존 공공지원 방식으로 추진한다.

규제철폐안 143호는 '환경 측정대행업체 정기 지도·점검 개선'이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환경오염·유해성측정·분석·평가 시행 업체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3년마다 숙련도 및 현장평가 등을 시행하는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서울시는 환경관리강화를 위해 3년 주기 환경부 정도관리와는 별도로 매년 정기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혁신안에서는 해당연도에 환경부 관리를 받은 업체에 대해 시 점검을 면제키로 했다. 시는 이번 규제철폐로 환경부와 서울시의 중복 점검으로 인한 업체 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 또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철폐안 144호는 '자치구 해체 실무전문가 위촉 추진'이다. 현재 건축물 해체 허가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 자치구의 전문성이 부족한 심의위원이 불필요한 수정·보완을 요청하면서 해체공사가 지연되거나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 해체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구성 시 건축 해체 분야 실무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권고한다. 이처럼 보다 전문적인 해체계획서 심의를 토대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신속한 공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체 기준도 현장과 민생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경우 적극 조정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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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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