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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주택금융청장, 쿡 이사 두 번째 고발..."또 모기지 관련 허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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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무효 소송을 내자, 빌 풀테 연방주택금융청(FHFA)장이 쿡 이사를 상대로 두 번째 형사 고발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풀테 청장은 2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쿡 이사가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 소재 콘도를 2021년 4월 '제2 거주지(second home)'로 신고해 유리한 조건으로 15년 만기 모기지를 체결한 뒤, 불과 8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 윤리 보고서에는 해당 부동산을 '투자·임대용(investment/rental property)'으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2022~2025년 모든 정부 보고서에서도 동일하게 임대용으로 신고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그는 "세컨드 홈으로 분류하면 투자용 부동산보다 낮은 초기 납입금과 이자율이 적용된다"며 "쿡 이사가 부동산 성격을 허위로 신고해 금융상 혜택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풀트 청장은 쿡 이사가 조지아주 애틀랜타 부동산을 실제로는 임대하면서 2022~2025년까지 윤리 보고서에는 본인 거주지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5년 정부 서류에서 미시간주 앤아버 부동산을 본인 거주지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임대용으로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번 의혹은 쿡 이사가 연준 이사로 재직 중 정부 윤리 규정에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는 주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추진에 법적 명분을 추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풀테 청장은 "삼진아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날 쿡 이사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불복 소송을 냈다. 그는 소장에서 자신의 해임을 "전례 없고 불법적"이라고 규정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독립적인 연준을 압박해 금리를 내리려는 정치적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지위 확인 요청을 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29일 오전 10시(한국시간 29일 밤 11시)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리사 쿡 연준 이사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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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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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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