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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원식의 시선] 아버지의 통닭과 노란봉투법...기억과 법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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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원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필자는 60년대생이고 80년대 학번이고 지금 50대 후반이니 이른바 586이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586들에게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특징은, 후진국에서 태어나 이른바 개발도상국에서 자랐고, 중진국에서 고생했다가 선진국에서 아이들을 기르고 있다는 점에 다들 큰 이견은 없으실 것 같다. 다른 나라 사람들 같으면 3~4세대 100년은 넘게 걸렸을 변화를 짧은 인생 여정에 모두 겪은 것이다.

이런 586들 그리고 그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추억 중 하나는 기름이 배어 나온 종이 봉투에 들어 있는 통닭의 구수한 냄새가 아닐까 한다. 그렇다, 아버지의 월급날이 되면 당신께서 퇴근길에 시장에서 사 오시던 바로 그 닭 말이다.

요즘이야 프라이드치킨이 우리나라 대표 K-푸드가 된 세상이니 필자보다 더 어린 세대들은 그런 통닭을 잘 모를 수도 있겠다. 맛이야 새콤달콤하고 매우면서도 달기도 한 요즘의 프라이드 치킨이 훨씬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머릿속 기억의 맛만큼은 프라이드치킨이 아버지의 통닭을 이기기 어렵다.

추원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우리는 그 통닭을 기다렸지만 어머니가 기다리시던 건 따로 있었다. 바로 아버지의 월급이 들어 있던 누런 봉투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월급날이면 회사에서 노란 마분지 봉투에 급여명세서와 현금을 넣어 근로자들에게 지급했고, 이 월급봉투는 가장의 권위와 가족의 생계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여겨졌다. 봉투 두께로 성공을 가늠하거나 월급봉투를 모아두는 문화도 존재했다고 한다.

그 누런 봉투도 옛말, 30년 전 내가 첫 직장 생활을 하고 월급을 받을 때 이미 모든 게 은행 예금계좌로 대체입금 되었기에 나는 그 봉투를 구경조차 못해 보긴 하였다. 자료를 찾아보니 1980년대 초중반부터 은행 전산망이 도입되면서 급여 이체 시스템이 등장했고, 1990년대 중반쯤 대부분의 회사가 급여를 은행계좌로 지급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누런 월급봉투는 추억 속으로 사라졌다고 한다.

각설하고, 지금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제계 모두 말들이 참 많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법원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약 47억 원의 거액 손해배상을 명령하자, 이를 우려한 시민 약 4만 7천 명이 각자 4만 7천 원씩 성금을 모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했다. "노동자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는 연대와 희망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누런 봉투라는 어린 시절의 그리운 추억을 소환한 작명 센스가 돋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법률, 제도적 문제를 "노란색의 예쁜 봉투"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프로파간다를 선점한 것은 아닌가 하여 다소 걱정이 되기도 한다. 뭐 어찌 되었건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제대로 월급을 받아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노란 봉투는 그와 같이 근로자가 받아가야 하는 정당한 임금을 대변하는 중요한 심볼이자 메타포이다.

그런데 과연 아버지들이 받으시던 그 봉투에 당신들께서 뼈 빠지게 일하셨던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들어 있었을까? 휴일도 반납하고 초과근무는 일상이셨던, 그리고 그런 노력으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토대를 닦으셨던 우리네 아버지의 고력을 그 봉투는 정당히 보상해 주고 있었을까? 그래서 필자는 이 문제는 추억이나 예쁜 노란 봉투라는 이미지가 주는 편향을 모두 제거하고 그 법안에 과연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엄밀하고 명철하게 보아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며 불법 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을 강화하여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보호하는 것이다(사실 인공지능에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 달라고 요청해서 얻은 답변이지만 100% 동의한다). 필자는 진영 논리에 관심이 없다. 그러나 일을 하였으면 그 대가를 정당히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아주 단순한 원칙에 대하여만큼은 아무런 의심을 가지지 않으며 이 법이 이 원칙을 옹호한다면 찬성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할 뿐이다.

그런데 한 마디 하여야 할 것은 해야겠다.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면 외국인 투자가 줄 것이라는 주장 때문이다. 그 주장을 뒤집으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원청이 재하도급을 받은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논리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이 과연 그런 수준의 국가였는가?

OECD 국가 중 EU에 속하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많은 나라들은 약간의 경중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체계를 갖고 있다. 미국, 캐나다도 주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호주는 확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법률에는 없고 판례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유최안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전 대우조선해양 용접공)을 비롯한 노조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자 기뻐하고 있다. 2025.08.24 choipix16@newspim.com

반면 우리 주위의 아시아권으로 확대하여 보면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은 원청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긴 하지만, 노란봉투법처럼 원청을 사용자 범위에 포함시켜 단체교섭권과 노동쟁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제도는 대부분 갖추고 있지 않다. (아, 캄보디아는 그런 법률을 갖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그게 사회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다)

현재의 우리나라가 어느 그룹에 속한다고, 아니 어느 그룹과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고 생각들 하시는지? 과연 우리나라의 대외경쟁력과 투자 매력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던 데 있었던 것인지? 세계 반도체의 중심이자 K9 자주포가 수많은 나라를 지키고 있고 케이팝데몬헌터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가 위와 같은 문제로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하여야 하는 수준인지 모두들 심각하게 자문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노란봉투법은 그 밖의 다른 중요한 내용들도 많이 포함하고 있다. 특히 법률가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손해인정범위의 제한과 입증책임의 전환 등이지만 사실 비전문가분들이 세세히 알기에는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고, 그 찬반에 대하여 법조계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일치되고 있지 않다. 필자로서도 이에 대하여는 아직도 고민이 많음을 털어놓는다. 다만 오직 앞서의 대원칙 즉, 성실히 일한 사람이 그 대가를 정당히 받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방안이 결과적으로 도출되기만을 바랄 뿐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는 임금을 상징하는 다양한 문화가 있었다. 고대 로마에서는 군인들의 급료 일부를 소금으로 지급했고, 이것이 현대 영어의 Salary의 어원이 되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 건설 노동자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빵 10개와 맥주 약 4~5리터를 지급했다. 중국에서는 붉은 색 봉투(홍빠오)가 행운과 재물을 상징하며, 기업에서 연말 상여금이나 격려금을 홍빠오로 지급하여 직원의 사기를 북돋우는 관행이 있다. 이처럼 각 문화와 시대에 따라 임금을 전달하거나 그 가치를 상징하는 색상, 형태, 매개체는 다양했다. 이는 임금이 단순한 금전 이상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지녀왔음을 보여준다.

이번 월급날에는 인생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전기구이 통닭을 한번 사가볼까 한다. 비록 누런 봉투는 없지만, 그 봉투가 상징했던 성실한 노동의 가치와 정당한 대가에 대한 원칙만큼은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이 아닐까.

대한민국 금융·증권법 분야에서 30여 년 경력을 쌓은 추원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로 공직을 시작해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시니어 에퀴티 파트너로 활동하며 ECM·증권금융 분야를 이끌었다. 교보증권, 대신자산운용, 리딩증권 등 주요 금융사 고문변호사를 역임했고, 금융위원회 BDC 설립 추진 자문위원, 거래소 코넥스 이전 상장 자문위원으로 산업 현안에도 기여했다. 공무원연금공단·건설근로자공제회·한국농어촌공사 투자심의·법률 자문 등 공공·민간 영역에서 폭넓게 활동하며 서강대 대학원 등에서 자금조달과 Pre-IPO 과정을 강의해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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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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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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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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