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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자' 이름표 달고 협박성 영업…대전시 언론 현장은 장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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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출입기자 240여 명...일부 기자들 보도자료 '복붙'
협박 동반 영업 행태...거절 시 팩트체크 없는 '오보' 기사
기사 신뢰도 추락 심각..."기자 윤리·자정 능력 강화 필요"

[대전=뉴스핌] 오영균 김수진 기자 = #최근 열린 이장우 대전시장의 '대전 0시 축제' 관련 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내 유튜브 영상 촬영에 시청이 왜 협조하지 않느냐"며 시장을 추궁하기 시작했다. 한창 노트북을 두들기던 타자 소리는 일제히 멈췄고 어디서는 작은 한숨 소리도 흘러 나왔다. 주제를 벗어난 질문에 아예 장비를 챙겨 자리를 벗어나는 기자도 있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부끄럽다"는 말이 오후 내내 기자실에서 흘러 나왔다.

#한 고위 공직자의 기자 차담회 현장. 차담회 소식을 듣고 온 몇몇 기자들이 자리를 선점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마련된 다과를 먹는다. 한쪽에선 영상 촬영 카메라와 휴대전화 삼각대를 설치하기 위한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간담회가 시작되자 이들 기자들 사이에선 별다른 질문은 나오진 않았다. 그저 노트북만 두들기거나, 소위 '맥아리' 없는 시시껄렁한 대화만 오갔다. 차담회 후엔 배포된 보도자료를 거의 그대로 올리곤 "밥 먹으러 가자"며 소란스럽게 기자실을 벗어났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청 기자실 전경 2025.09.26 nn0416@newspim.com

대전시 일부 취재기자들의 행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취재를 빌미로 광고를 요구하고 기자회견장을 개인 민원 창구로 전락시키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인터넷 기자 혹은 언론사 기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이들에겐 기사도, 진실도 아닌 '광고영업'만 있을 뿐이었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대전시청에 등록된 기자 수는 240여 명에 이른다. 방송, 통신, 신문을 제외한 인터넷 매체가 180여 곳이나 된다. 광역시라지만 인구 수 144만명 도시 규모로 볼 땐 과한 수준이다. 대전, 세종시에 언론사(본사, 지사, 본부)를 둔 매체도 많지만 충남이나 충북, 멀게는 경기도에서도 60~70대 안팎의 어르신들까지 대전시청, 대전교육청, 각 구청 등을 출입한다. 거의 전국구 수준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또 이들중 상당 수는 '1인 미디어' 혹은 소수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다.

대전시민, 공직자들 사이에선 기사 퀄리티가 대체적으로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수 많은 기자들이 시를 비롯해 산하기관을 출입하지만 이중 자체 기사를 쓰는 기자들은 안타깝게도 일부에 불과하다. 상당수 기자들은 대전시에서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그대로 '복붙' 하기 급급하다. 자료 중요도가 크든 작든 관계치 않는다. 오타까지도 그대로 기사화 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복붙'하는 데 걸리적 거린다며 대전시 대변인실에 약물 표기 삭제를 부끄러움 없이 요청하는 기자들도 있었다. 계속되는 요구에 결국 시 대변인실은 마지못해 약물 표기를 삭제했다. 심지어 아예 출입 기관에 기사를 게재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테니 '알아서 자기 매체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올려라'라고 요구하는 매체도 등장했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관련 시정 브리핑을 하는 모습. 2025.09.26 nn0416@newspim.com

취재도 하지 않고 기사작성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과연 그 시간에 무엇을 할까. 바로 광고 영업이다.

이들의 광고를 따내기 위한 노력은 가히 필사적이다. 보통의 기자들이 아이템 발굴이나 취재를 위해 부서를 돌며 동향을 살핀다면, 일부 자칭 기자들은 광고영업을 위해 ㅇㅇ매체 대표, 본부장, 총괄국장, 지사장 등의 명함을 들고 실·국 부서나 기관을 방문한다.

이들은 사이비 언론처럼 노골적으로 광고비를 요구하고 거절하면 '까는 기사'를 운운하며 압박한다. 대전시 한 부서 관계자는 "모 기자 등이 찾아와 사실도 아닌 뜬소문을 얘기하며 안 쓸테니 광고 달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한 적이 있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냉정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또 일부 기자들은 자신의 가족을 본인이 활동하는 매체에 기자로 데려다 놓고 영업에 나서기도 한다. 본인이 먼저 광고비를 받아내면, 이번엔 가족을 보내 또 달라는 식이다.

이들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디 기관 가면 얼마 준다더라"는 광고 정보가 빠르게 공유된다. 광고비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면, 타 지역 기자들까지 우르르 대전으로 몰려온다. 여기에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등이 열릴 땐 경기도 권역에서도 대전시청을 찾아온다. 이들은 취재보단 실·국장 명함받기에 급급하다. 이를 통해 인맥을 쌓고 최종적으로 광고나 협찬을 받기 위해서다.

여기에 더해 오보나 편파보도도 빈번히 일어난다. 몇몇 기자들은 일방적인 주장만을 실어 기사화하거나 아예 팩트 확인없이 보도하기도 한다. 이후 항의를 받으면 기사를 슬쩍 수정하거나 아예 삭제하기도 한다. 물론 여기엔 기자로서의 기록책임, 직업윤리(설명책임, 입증책임)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생산된 기사들이 계속 포털 또는 SNS를 통해 노출되다보니 시민들의 뉴스 신뢰도도 떨어진다. 대전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것도 기사냐"는 냉소가 커지고 있다.

아예 기사보단 인터넷 카페나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나온 글들을 더욱 신뢰하는 모습까지 보인다. 실제 몇 달전에는 '대전시장이 '소비쿠폰'을 포기했다'는 가짜 뉴스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고, 대전시와 시장을 욕하는 댓글들이 폭주했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 기자실 내부 모습 2025.09.26 nn0416@newspim.com

여기에 '뉴스를 보니 이 영상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댓글이 달렸으나 되려 '너나 똑바로 알아라'는 대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 기사 내용이 사실이냐"며 언론사 기사를 믿지 못하는 글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언론사와 기자들도 이들 문제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한 일간지 기자는 "일부 기자들의 몰지각한 행태에 열심히 취재하는 다른 기자들까지 싸잡혀 욕먹는 것 같아 화가 난다"며 "차라리 '기자자격증'이라도 국가에서 '평가시험'을 통해 만들어줘야 하는게 아닐까 생각도 든다"고 한탄했다.

또 다른 인터넷 매체 기자는 "최근 들어 기자 갑질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것 같다"며 "언론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기자윤리 조차 없는 듯하다. 이를 위한 자정능력 강화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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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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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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