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조선

속보

더보기

"급기야 배후설까지"...KDDX 표류에 HD현대·한화오션 갈등 재부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방사청, HD현대重 '기밀 유출' 1·2심에 각각 보안감점 적용
HD현대重 "KDDX 사업 추진 방식 결정 임박 시점에 의구심"
'수의계약으로 한다' 안건 상정 갑자기 연기되기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약 8조원이 투입될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이 2년 가까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다만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치열한 경쟁력 대결 때문이 아니라 중심을 잡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급기야 업계에서 '썰'로만 떠돌던 배후설, 로비설 등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기 시작하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마스가(MASGA) 프로젝트'(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기회로 삼아야 하는 K-조선의 민낯만 드러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들려온다.

또한 KDDX 사업 표류가 길어지며 양측이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가는 모양새여서 최종 사업자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법적조치나 폭로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025.10.02 kimsh@newspim.com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 발표를 통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밀 유출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유죄를 확정 받은 사건 관련한 1,2심에 대해 '각각' 보안감점을 매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해군 간부로부터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개념설계도(3급 군사기밀) 등을 몰래 촬영해 보관해 온 사실이 적발됐고, 2020년 9월 울산지검은 HD현대중공업 직원 12명 가운데 9명을 기소했다.

이들 9명 중 8명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19일 판결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1명은 검찰이 항소해 2023년 12월 7일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

방사청은 그간 관련 규정을 근거로, 동일사건에 여러 명이 관련됐거나 복수의 사건으로 처벌받은 경우 다수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최초로 형이 확정된 2022년 11월 19일부터 3년간 보안감점 조치를 내린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방사청은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한 결과 1심에 대한 판결과 2심에 대한 판결은 2가지 사건을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 벌점에 대한 기한을 2026년 12월 6일까지 추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에 대한 기존 1.8점 감점은 올해 11월 19일 종료되지만, 항소심 확정 판결 후 3년인 내년 12월 6일까지 1.2점 감점 부과가 이어진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HD현대중공업은 "하지만 보안감점 종료를 약 한 달 반 앞둔 이 시점에 새로운 정황이나 법적 근거 혹은 합리적, 상식적 설명을 결여한 채 갑자기 이 사건을 동일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안감점 기간을 1년 넘게 연장한다고 일방적으로 공표했다"며 "이 과정에서 방사청은 당사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마땅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KDDX 사업자 선정 과정에 있어 HD현대중공업을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배후설'까지 제기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공식적으로 모든 처분이 내려져 사안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사업 추진 방식의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HD현대중공업은 지금의 상황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 하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의 불만은 이번에 처음 쌓인 것이 아니다. HD현대중공업은 지금까지의 정부 내부 규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KDDX 사업자 선정 과정이 계속 '무언가'에 의해 지체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져 왔다.

방사청은 지난달 말 결정 이전인 지난달 16일 문자 공지를 통해 "KDDX 사업 추진 간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를 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18일 제13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알린 바 있다.

방사청은 당초 지난달 18일 예정된 분과위에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심증은 가지만 물증은 없는' 이유로 수의계약에 의한 사업자 결정 방식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방사청은 지난 3월과 4월에도 각각 분과위를 열고 KDDX 사업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결정하려 했지만 보류한 바 있다.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 전경. [사진=한화오션]

KDDX 사업은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해 실전 배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규모는 7조8000억원이다. 함정 사업은 개념 설계→기본 설계→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 설계는 지난 2012년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기본 설계는 지난 2020년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이후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등 후속 사업권을 두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법적 조치까지 하는 전쟁을 벌였고, 현재까지 이 단계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3월 HD현대중공업의 군사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임원 개입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다만 전임 정부의 '원팀' 기조에 따라 한화오션은 지난해 11월 고발을 취소했다.

당시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의 고발 취소를 반긴다"면서도 "HD현대중공업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KDDX 기본 설계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것은 이미 수차례 확인된 사실이다. KDDX 사업이 많이 지연된 만큼 한화오션의 방산업체 지정 신청도 철회돼 KDDX 사업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진행되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축함(KDDX), 완제품'에 대한 생산 능력 등 방산업체 요건을 충족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방산업체로 지정했다. 양사의 갈등을 봉합, 또는 관련 법·규정에 기초한 판단을 내리기보다 복수업체 지정이라는 '기계적인' 협력 방안의 길을 만들며 갈등은 더욱 커졌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지난 2월 '국내외 함정 사업 발전적 추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토론회에서 최태복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상무는 "선도함 기본설계 업체가 선도 건조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한 업체를 주도로 건조, 총 수명 주기 관리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호중 한화오션 특수선영업담당 상무는 "공동 계약, 공동 협력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성능의 함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사의 입장은 현재도 각사 임원들의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다. HD현대중공업은 규정대로 기본설계 업체가 선도함 건조까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화오션은 공동 협력을 하자는 입장이다.

한때 업계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주도하고 한화오션이 하청 형태로 수주를 하는 방안, 1번 함정과 2번 함정을 나눠서 수주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진척이 없는 상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사진
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