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경찰 등과 협력해 보호법 위반 여부 철저 조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KT로부터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세 번째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는 이날 오전 9시께 접수됐으며, 소액결제 피해 전수점검 과정에서 불법 초소형 기지국(ID)이 추가로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KT는 해당 기지국을 통해 2,197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 기기식별번호(IMEI), 휴대전화 번호 등의 추가 유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개인정보위에 보고했다. 이로써 불법 기지국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누적 2만 2227명으로 늘었다.
앞서 KT는 9월 11일 1차 신고에서 5,561명의 IMSI 정보가, 9월 18일 2차 신고에서 2만 30명의 IMSI·IMEI·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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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근 KT 불법 기지국 20여개가 추가로 발견된 가운데, 17일 서울 KT 광화문 West 사옥에서 서창석 KT 네트워크 부문 부사장이 KT 소액결제 피해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기전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5.10.17 yym58@newspim.com |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10일 관련 조사를 착수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과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 위원회는 이번에 KT가 제출한 분석자료를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connec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