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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무더기 징계 요구에 유진선 의장 '살라미 전술'로 윤리특위 회부
국힘 "징계 사유 충분하다" vs 민주 "동료 의원 묻지마 흠집내기" 팽팽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 무더기로 '묻지마 징계'를 요구하자 유진선 의장이 '살라미 전술'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유 의장은 24일 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9대 시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의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 공여)를 받는 A·B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접수한 사실을 보고하고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이 24일 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9대 시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의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동료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A·B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3명은 지난 20일 A·B의원을 포함해 유 의장과 C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시의회 사무국에 접수했다. [사진=용인시의회]

앞서 지난 20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3명은 A·B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시의회 사무국에 접수했다.

A의원은 지난해 6월 당내 의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면서 동료 의원에게 수십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검찰이 벌금형(100만 원)에 약식기소하자 이에 불복해 올 6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A의원 부탁으로 금품 심부름을 한 B의원은 같은 시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4명 중 1명은 유 의장인데, 국민의힘은 유 의장이 징계 대상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 뒤 윤리특위에 회부하지 않고 뭉갰다고 주장한다. 나머지 1명은 금품을 받았다가 포장지를 뜯지도 않은 채 돌려준 C의원으로, 뇌물을 받은 즉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D의원만 유일하게 유 의장과 C의원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며 징계 요구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진흙탕 개 싸움. [사진=다음 카페]

이 때문에 제9대 후반기 시의회가 당리당략을 앞세운 이전투구 양상을 보인다며 개탄하는 목소리가 의회 안팎에서 터져나온다. 

당장 징계 대상자 명단에 들어간 유 의장과 C의원 반발도 만만치 않다.

유 의장은 "제9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당에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하기보다는 얼토당토않은 트집을 잡아 상대 정당 의원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일갈했다.

C의원은 "1년여 전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국민의힘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 징계요구서를 접수했는데, 정치 목적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시민들과 최일선에서 소통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데 온힘을 쏟아도 부족한 상황에서 동료 의원과 싸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부끄럽다"고 힐난했다.

물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당한 징계 요구라고 항변한다.

E의원은 "해당 의원들이 징계 대상이 아니면 과연 누가 징계 대상이냐"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보복 징계 요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든 프레임"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징계요구서에 A·B의원 말고도 유 의장과 C의원을 끼워 넣은 까닭은 본회의에서 표 대결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사무국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제명됐다가 법원의 '제명 의결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으로 비록 '잠정'이라는 꼬리표는 붙지만 김운봉 의원이 생환한 터여서 현재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17명, 국민의힘 소속 15명으로 어느 정도 균형은 맞췄다.

여기에다 징계 대상자 4명을 이해당사자로 묶어 무더기로 투표권을 박탈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 13명, 국민의힘 소속 15명으로 힘의 균형추가 급격하게 국민의힘 쪽으로 기운다는 셈법이 작용했다는 얘기다.

투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하겠으나 유 의장이 자신을 포함해 국민의힘이 징계를 요구한 4명 중 2명만 직권으로 이날 윤리특위에 회부하는 일종의 '살라미 전술'을 구사한 이유도 이 같은 계산을 분쇄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한편, 징계 요구와 회부 시한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88조에서 규정한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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