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박진형 기자 = 생후 4개월 아기를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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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차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22일 낮 12시 30분쯤 자신의 주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물이 찬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욕조에 물을 틀어 놓고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아기는 심각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치료받던 중 지난 26일 숨졌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단서를 확인하지 못해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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