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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11.05 yooksa@newspim.com
기사입력 : 2025년11월05일 13:49
최종수정 : 2025년11월05일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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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11.05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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