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사건 병합해 재판 신청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 강동구에 있는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6일 서울동부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등을 받는 조 모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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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한 상가 건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여성 2명과 남성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오후 사건이 발생한 건물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사진=고다연 기자] |
조 씨는 이날 오후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불참했다.
법원은 조 씨가 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서류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전직 조합장인 조 씨는 지난 4일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70대 남성 1명과 50대, 60대 여성 각 1명 등 총 3명을 흉기로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또 조 씨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법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을 이번 흉기 난동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통상 회부를 신청한 상태다.
aaa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