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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서 중국인들 군복 입고 제식 행진...누리꾼들 '불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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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중국인 걷기 모임 행사 추정
네티즌 불쾌감 폭발 "한국 속국 취급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군복 등을 입은 중국인 100여명이 최근 서울 한강공원에서 행진곡에 맞춰 깃발을 들고 행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소셜미디어(SNS)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국의 한 걷기 애호가(동호인) 단체가 한국에서 진행한 행사를 촬영한 영상 캡처 게시물 등이 퍼졌다.

[캡처=SNS] 중국인들이 한강 여의도 공원에서 군복을 입고 제식 훈련을 하듯이 행진하는 동영상이 SNS에 올라왔다. 사진 상단에는 중국어로 "豪迈的行进在汉江大道上(한강 큰 길 위에서 씩씩한 행진)"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지난 4일 '더우인(抖音, 틱톡)'에 처음 올라온 이 영상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 일대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마치 제식 훈련을 하는 듯 통일된 군복을 입고 발을 맞춰 행진했다. 영상에는 중국인 남성이 연설을 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영상 상단에는 중국어로 "豪迈的行进在汉江大道上(한강 큰 길 위에서 씩씩한 행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들이 들고 있는 깃발은 한자로 '옥붕노건주단(玉凤路建走队, 위펑걷기팀)', '청소년공원건주단(青少年公园健走团)'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캡처=SNS] 중국인들이 군복 등을 입고 한강공원을 행진하고 있는 모습이 SNS에 올라왔다.

해당 영상이 퍼지자 네티즌들을 불쾌한 반응을 내비쳤다.

한 네티즌은 "중국서 한국군 군복입고 설쳤으면 가만히 냅뒀겠나"라고 물었다. 뉴스 포털 댓글에서 또 다른 네티즌은 "자유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저짓거리하는데 중국 비판하면 혐오라고 5년 징역형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중 시위'를 예로 들며 특정 국가나 국민, 인종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2일 경기 여주에서 열린 축제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 깃발이 휘날리고 중국군이 행진하는 영상이 상영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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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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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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