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최휘영 장관 "모든 수단 강구 종묘 지키겠다…법령 개정도 추진"

기사입력 : 2025년11월07일 14:01

최종수정 : 2025년11월07일 15: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묘를 찾아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최근 건물 최고 높이를 약 142m로 상향 고시한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종묘 모습. 2025.11.06 mironj19@newspim.com

최 장관은 "K컬처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례적인 문화현상이 아니다. 수천 년을 이어오며 쌓아온 우리의 전통문화 자산이 현대 창의성과 결합해 나타난 필연의 결과"라며 "권한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하고 싶은대로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과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묘 종묘 정전 상월에서 종묘 앞 개발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배석한 가운데 발표하고 있다. 최 장관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밝혔다. 대법원은 6일 서울시의 종묘 앞(세운4구역) 개발과 관련해 국가유산청(문체부)이 제기한 조례 무효 소송에서 문화유산 인근 규제를 완화한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세운4구역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종로변 101m, 청계천변 145m로 변경됐다. 2025.11.07 yym58@newspim.com

그는 "이것이 바로 6, 70년대식 마구잡이 난개발 행정"이라며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법령의 제정, 개정 등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히 검토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청했다.

이에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은 정부의 지원 아래 주어진 권한 하에 세계유산법 개정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를 지키고, 종묘가 가진 가치가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승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묘 종묘 정전 상월에서 종묘 앞 개발 관련상황을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듣고 있다. 최 장관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밝혔다. 2025.11.07 yym58@newspim.com

허 청장은 "종묘는 대한민국 정부가 1995년 첫 등재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며, 500년 넘게 이어오는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이 정기적으로 이어지는 공간으로 살아있는 유산"이라고 했다.

그는 "미래세대에게 전세계인이 함께 향유하는 세계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콘크리트 빌딩들을 물려줄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6일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최휘영 장관과 허민 청장의 입장 발표 현장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주민들의 피눈물 누가 닦아주나', '국가유산청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라' 등의 플래카드를 들었다. 주민 대표 중 한 명은 "부정적 여론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며 " 이는 명백한 불법, 부당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도 듣지 않고 결정한 내용"이라고 했다. 주민들은 종전 세운상가(현대상가) 철거하고 녹지공원을 조성해 종묘 경관 개선에 기여했다"고 했다.  

moondd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