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전격복귀한 뉴진스, 1년 7개월만의 '5인 완전체' 컴백 언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뉴진스가 1년 7개월 간 지속된 어도어와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다. 데뷔 직후 전례없던 성공이 전례없는 분쟁으로 이어진 만큼 뉴진스의 다음 행보에 전 세계 K팝 팬덤의 이목이 집중된다.

어도어는 지난 12일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잉글우드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K팝 그룹 뉴진스(혜인, 하니, 민지, 다니엘, 해린) 가 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잉글우드에서 열린 '2024 빌보드 우먼 인 뮤직 어워드'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빌보드 우먼 인 뮤직 어워드는 한 해 음악산업에 큰 영향을 끼친 여성 아티스트, 프로듀서 등을 위한 시상식이다. 2024.03.07 wonjc6@newspim.com

이후 나머지 세 멤버인 민지, 하니, 다니엘도 복귀 의사를 별도로 밝혔다. 이들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되었는데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어도어에서는 세 멤버의 복귀 의사에 대해 "진의를 확인 중"이라면서 앞선 두 멤버와는 온도차를 드러냈다. 앞서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분쟁에서 패소한 가운데, "어도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함께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항소 시한을 하루 남겨두고 전격 복귀를 선언했다.

뉴진스는 지난 2022년 데뷔와 동시에 전례없던 성공으로 하이브가 배출한 대표 K팝 걸그룹 반열에 올랐다. 데뷔곡 'ATTENTION'과 함께 'HYPE BOY' 'COOKIE'가 동시에 메가히트에 성공하며 최단 시간 1위, 신인상 수상에 성공했다. 이후 'DITTO' 'SUPER SHY' 'HOW SWEET' 'SUPER NATURAL' 등 발표하는 곡마다 흥행에 성공,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엔 데뷔한지 1년 11개월 만에 일본 도쿄돔 팬미팅을 개최하며 해외 아티스트로 최단 기간 입성 기록을 세운 바도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의 모습.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이후 소속 레이블인 어도어에서 민희진 전 대표와 관련한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며 뉴진스의 앞날도 불투명해졌다. 어도어에서 민 전 대표가 해임되고, 뉴진스 멤버들이 부당 대우를 문제삼으며 전속계약 관련 분쟁으로 번졌다. 급기야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말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 분쟁에 돌입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 뉴진스와 어도어는 가처분, 본안 소송으로 분쟁이 장기화되며 위기가 최고조로 치달았다. 분쟁 조정에 실패한 양측은 지난 10월 30일 전속계약무효소송에서 어도어의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아들었다. 데뷔 3년차, 신인 걸그룹의 전례없는 소송전이 뼈아픈 결과를 맞은 셈이다.

뉴진스가 결국 복귀를 선택한 이유는 경제적 이유와 함께 활동 지속성을 고려한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1심의 판단을 받아본 후 업계에선 항소심에서 뒤집어지는 건 쉽지 않다는 예측이 우세했다.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판단을 이어갈 경우,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로 막대한 금전 부담을 안을 위험도 있다. 이때 위약금 규모는 6000억 원대로 추정된다. 게다가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까지 인용하면서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를 강행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멤버별로 1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패소한 뉴진스 멤버들이 속속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후폭풍은 거세다. 업계에서는 전속계약분쟁으로 이름만 남긴 채 멤버들이 거의 교체된 피프티피프티의 전철을 밟을까 우려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저 열심히 활동하고 좋은 결과를 냈던 가능성있는 걸그룹이 하이브와 어도어 분쟁의 희생양이 됐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뉴진스(하니, 다니엘, 혜인, 해린, 민지) [사진=어도어] 2024.01.11 alice09@newspim.com

민지와 하니, 다니엘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어도어의 결정도 주목된다. 뉴진스의 팬들과 K팝 팬덤에선 이번 일로 어도어 내에서 뉴진스가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나 해린과 혜인이 먼저 어도어와 복귀 의사를 타진하면서, 완전체 활동이 혹시나 불발될까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민 전 대표는 13일 "멤버들이 함께 복귀하기로 한 결정은 깊은 고민과 대화를 거쳐 내린 선택일 것"이라며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를 지키기 위해 다시 손을 잡은 멤버들의 용기를 소중히 생각한다. 저는 어디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든 뉴진스는 5명으로서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타까운 법적 분쟁으로 1년 넘게 활동하지 못했지만, 누구도 앞으로의 뉴진스의 활동 향방을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 여전히 멤버들은 어린 나이지만, 소속사에 반기를 들었다는 세간의 부정적인 시선을 단번에 벗어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민희진 전 대표가 최근 독자적인 엔터 사업을 준비하면서 '템퍼링(계약 만료 전 아티스트, 운동선수에게 사전에 접촉해 부적절한 이적 논의가 진행되는 것' 의혹도 꾸준했지만, 뉴진스가 어도어에 복귀하면서 일단락됐다. 

가요계 관계자 A씨는 뉴스핌을 통해 "내부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든, 소송의 결과만 보면 뉴진스의 완패"라면서 "멤버들의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하다.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지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