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증조사 및 피고인신문 절차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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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