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시기 국가폭력에 대해 반성"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 총 281건의 상소를 취하 및 포기했다.
법무부는 19일 "지난 13일까지 피해자 461명에 대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72명에 대해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100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 |
|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는 지난 9월 29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 9000여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하여 순화교육, 근로봉사 및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및 강제노역이 이루어져 50여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번 상소취하·포기는'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