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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속인허가센터′ 가동…인허가 갈등 중재로 역할 확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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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인허가지원센터, 현행 업무는 지자체-민간사업자 갈등 조정
향후 법적 근거 마련 통해 업무 영역 확장할 수도
서울시-자치구간 정비사업 인허가권 논쟁 장기화될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출범시킨 '신속인허가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가능성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한 신속인허가지원센터는 각종 개발 관련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사업자와 인허가권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맡는다. 그러나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야당)과 국토부, 여당 정치권, 그리고 여당 소속 자치구청장들 사이에서 정비구역 지정 및 인허가 권한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면서, 센터의 역할이 예상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 출범한 신속인허가지원센터가 중장기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간 정비구역 지정 및 인허가 갈등 조정에까지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비사업 구역지정 및 인허가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주장하고 있다.[사진=서울 성동구]

신속인허가지원센터의 설립 근거와 역할은 오는 28일 시행되는 '부동산 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센터의 법적 기반과 기능을 정비해 왔으며, 최근 일부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에 나선 상태다.

센터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의 주 원인으로 지적됐던 ▲지방정부별 상이한 법령 운영과 모호한 해석 등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 진행과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간 의견에 대한 센터의 직접 조정이다.

최근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지자체와 사업자 간 법령 해석 충돌은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그룹의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 층수 조정 과정에서 사업자는 "추가 협상 없이 건축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서울시는 "층수 변경 시 사전협상이 무효화돼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맞서며 인허가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극한 대립이 벌어진 바 있다.

이처럼 법령 해석 차이로 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신속인허가지원센터의 조정 역할이 향후 얼마나 확대될지가 업계의 핵심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같은 사업자와 지자체의 갈등 해소를 위해 설립된 것이 신속인허가지원센터다. 다만 최근 서울시와 여권의 정비사업 구역 지정 권한 및 인허가권의 자치구 이양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인허가지원센터의 개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 정비사업 인허가권의 자치구 이양 논란은 9·7 대책 이후 본격화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주민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의 '신속통합기획 무용론' 설전이 서울시 인허가권 문제로 확대된 셈이다. 최근 여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여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그는 서울시 권한인 통합심의 권한 이양도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정원오 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권을 분산해야 계획의 질이 높아지고 보완·보류·갈등이 반복되는 현 구조를 바로 잡을 수 있다"며 "서울의 주택공급 동력은 시장(市長)의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 개편을 통해서만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일단 국토부와 서울시는 모두 현행 신속인허가지원센터의 업무에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갈등 조정 영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속인허가지원센터는 그동안 국토부가 원활히 하지 못했던 법령 유권해석과 개발사업자와 지자체의 갈등 조정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며 "그외 업무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시와 자치구 간의 갈등에 신속인허가지원센터가 개입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와 자치구, 중앙정부 간 대립이 격화될 경우 신속인허가지원센터의 기능이 한층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최근 현판식을 통해 공식 출범을 알리며 센터의 역할을 "필요한 경우 기관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기관 간'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인허가 갈등 역시 센터가 다룰 수 있는 조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신속인허가지원센터는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시범조직'에 가깝다. 센터 설치와 기능을 명시할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제정안에는 센터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법 시행과 동시에 신속인허가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속인허가지원센터의 역할이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라 센터 역할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법령에 설립근거와 운영방향에 대한 규정을 의원입법 법률개정으로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이라 신속인허가지원센터의 역할은 아직 모호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9·7대책에서 신속인허가지원센터 설립이 명시됐지만 어떤 업무를 하는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서도 센터의 역할은 향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신속인허가지원센터의 세부 업무영역은 국토부가 마련하는 시행령에 담기게 된다. 더욱이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은 GBC와 같은 개발사업 갈등 때문에 촉발됐지만 이 뿐 아니라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비롯한 모든 개발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향후 시행령 개정 만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인허가권 분쟁에도 개입할 가능성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인허가 권한에 관한 규정은 통상 개별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이를 바꾸려면 해당 법률을 모두 개정해야한다"며 "하지만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은 모든 개발사업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인허가 권한의 자치구 이양 문제 등이 '갈등 조정'이란 형식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인허가 권한 이양 논란은 앞으로 더 심화될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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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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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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