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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여객선 좌초' 항해사·조타수 구속영장 신청

기사입력 : 2025년11월21일 17:56

최종수정 : 2025년11월21일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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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신병 확보 검토중…목포광역VTS 수사도 본격 돌입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 신안 해상에서 여객선 좌초 사고를 유발한 항해사와 조타수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1일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한 1등 항해사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정식 구속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김황균 목포해경 수사과장이 20일 신안 여객선 좌초사고 관련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0 bless4ya@newspim.com

A·B씨는 지난 19일 전남 신안군 족도(무인도) 인근 해상에서 업무 수칙을 위반해 퀀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협수로 구간에서 '수동 항법'으로 운행해야 하지만 '자동 항법'에 의존한 채 휴대전화를 보느라 변침(방향 전환) 시기를 놓친 것으로 조사됐다.

족도로부터 약 1600m 떨어진 지점에서 배의 방향을 바꿨어야 하지만 이미 항로를 이탈한 상태에서 불과 100여m를 앞두고 변침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조타기 결함을 주장했다가 휴대전화로 뉴스를 검색하느라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전방 견시는 항해사의 업무이고 변침 지시를 받았을 때는 섬이 눈앞에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선원법 위반 혐의로 60대 선장 C씨에 대해서도 조만간 신병 확보 검토를 마칠 예정이다.

C씨는 여객선 항로가 좁고 복잡한 탓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협수로 구간에 진입하고도 조타실 재실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선원 7명을 상대로 당직 근무 수칙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는 한편 목포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상대로도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관련 자료를 확보해 관제사가 사고 방지를 위해 성실히 업무에 임했는지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당시 센터에는 20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목포해역 3섹터 가운데 사고 해역인 2섹터를 담당한 관제사는 1명이었고, 관제 대상은 5척이었다.

bless4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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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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