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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압수품 [사진=인천경찰청] |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껍데기만 있는 종합건설회사를 설립해 놓고 면허를 불법 대여 수십억 원을 챙긴 업체 대표와 알선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4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알선 브로커, 건설기술자, 무자격 시공업자 등 8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시공 능력 없이 종합건설면허만 보유한 이른바 '깡통 법인' 4개를 설립한 뒤 면허를 불법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한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대가로 공사 금액의 4∼5%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이 5년간 면허를 빌려 준 공사현장은 125곳(총 공사금액 1274억 원)이며 모두 69억 원의 대여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기술자들은 법인에 자격증을 빌려주고 연평균 500만 원과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받았다.
A씨 등은 1∼2년 간격으로 법인명과 대표자를 변경하면서 단속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69억 원 중 15억7000만 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면허 대여 업체 4곳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