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7년부터 법원공무원 채용 시험 제도가 개편된다.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인사혁신처 주관 공직적격성평가(PSAT) 검정시험을 활용하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공무원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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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사무·등기사무직렬 배점비율 및 문제 수. [제공=대법원] |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 과목을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PSAT 심화 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해 공공부문 채용시험 간 호환성을 제고한다.
2027년부터 인사혁신처가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PSAT를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해 시행하는바,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PSAT는 올해부터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에 도입됐으며, 인사혁신처가 출제하는 5급 공개채용시험의 문제를 공동 활용하고 있다.
또 행정처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인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급수는 3급 이상으로, 현행 법원행정고등고시에서 2급 이상 취득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했다.
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시험 개편으로 채용 시험 간의 호환성을 높일 수 있으며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 부담 완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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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사서직렬 배점비율 및 문제 수. [제공=대법원] |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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