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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 기사 요약·교과서·문제집 제작, 공정이용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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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인공지능(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4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었다.

이에 따르면 뉴스 기사 원문 전체를 학습해 요약하는 서비스, 시중 교과서 내용을 AI를 이용해 새로운 교과서나 문제집을 만드는데 활용하는 행위도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도출될 수 있다.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대국민 설명회 현장. [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

이날 설명회에서는 학습과 산출로 나뉘는 생성형 AI의 결과물 도출 과정을 두고 '학습 과정'의 저작권 침해와 공정이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전문가들은 AI의 결과물은 현행 법상 저작물로 볼 수 없으며, 이 부분을 짚는 이유를 학습 과정에서 광범위한 복제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물의 공정이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AI의 대량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의 침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다는 지적 아래 문체부와 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공정이용 안내서'을 마련을 준비해왔다.

공정이용 안내서는 국내 판결 등을 참고해 AI의 학습과정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요건을 들고 있다. 이에 따르면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 침해'와 '이용 목적의 변형성 부재', '사회적·공익적 목적의 부재', '영리 목적' 등 네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공정이용 설명서에 따르면 뉴스 기사를 AI가 학습하게 한 뒤 요약문을 상업적으로 서비스할 경우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변형적 목적을 인정하기 힘들고, 저작권자인 언론사에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가 제시됐다.

합법적으로 구매한 교과서를 학습시켜 새로운 교과서나 문제집을 만드는 행위도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봤다. 마찬가지로 목적의 변형성을 인정할 수 없고, 출판사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음원사이트에서 구매한 노래를 AI가 대량으로 학습해 커버곡을 작곡하는 것도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봤다.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대국민 설명회 현장. [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

비슷한 사례로 한 때 선풍적으로 유행했던 일본 애니메이션 지브리 스튜디오 풍 프로필 사진과 관련한 사례도 질의응답 시간에 다뤄졌다. 합법적으로 지브리 작품을 구매해 학습시키더라도 지브리 풍 프로필 사진 산출 및 활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전문가들은 개별 사례를 판단하는 데엔 더욱 앞서 언급된 네 가지 요건이 폭넓게 적용돼 판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안내서를 마련한 전문가들은 국내 법원 판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들어 미국 등의 사례를 참조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판례가 앞으로 쌓이면서 더욱 정교하게 공정이용과 침해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생성형 AI 학습에 있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네 가지 사례도 소개됐다. 공공데이터를 자연어처리(NLP) 모델 학습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공개된 논문을 학습해 그 요약문을 제공하는 경우,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이공계 논문의 표·그래프 등의 데이터를 학습한 경우, 범죄자 동작 패턴 분석을 위해 합법적으로 구매한 영상을 학습한 경우 등은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강석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

강석원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공정이용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이 활용되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포괄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마련된 자료"라며 "AI 발전과 창작자 보호라는 균형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AI 저작권 제도 개선 특별 분과를 운영하며 전문적 심층적 논의를 진행해왔고 현장 의견도 폭넓게 수렴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의 의견도 함께 청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이어나갈 계획"이리며 "위원회는 문체부와 함께 다양한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며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공정하고 균형 잡힌 AI 저작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안내서가 창작 생태계와 AI 기술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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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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