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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불법 양도 신고자, 역대 최고 보상금 18억2000만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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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지급 보상금으로는 역대 최고액
신고 사건 매각대금 375억 기반 산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도시 재개발 사업 관련 국·공유지 불법 무상 양도 의혹을 제기한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 역대 최고 보상금 18억2000만원을 받았다.

권익위는 국·공유지의 불법 무상 양도 의혹을 신고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심의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18억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신고자는 당초 국·공유지 약 1만㎡를 주택조합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담당 구청이 사업시행을 인가했는데, 이후 주택조합이 매입해야 할 토지를 약 5000㎡로 축소한 만큼 무상양도 토지면적을 늘려 달라고 요청하자 해당 구청이 법적 근거 없이 이를 받아들여 변경 승인했다고 신고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5.12.10 sheep@newspim.com

권익위는 해당 구청이 주택조합에서 매입해야 할 국·공유지를 매입대상에서 제외한 행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 감독기관의 감사를 받은 부패행위 관련자들은 징계를 받았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은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신고를 통해 주택조합으로부터 위법하게 무상 양도될 뻔한 국·공유지의 매각대금이 약 375억원이며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금 규모는 2002년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과거 최고 부패신고 보상금은 약 11억원으로, 2015년 원가 자료를 허위로 부풀려 폭리를 취한 업체를 고발한 신고자가 받았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패행위를 신고를 통해 밝혀내고 신고자의 기여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서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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