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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렌터카, '국내 최초·최대' 실주행 기반 온실가스 감축량 정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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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해 감축량 '1921 톤 CO₂-eq' 국토교통부 인증
엄격한 기준 통과...렌터카업계 친환경 전환 선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SK렌터카(대표이사 이정환)가 '전기차 활용 온실가스 배출권 외부사업'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첫 해 1921톤 CO₂-eq의 순 감축량을 인증받으며 국내 렌터카 업계의 친환경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SK렌터카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의 첫 해 감축량을 공식 인증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SK렌터카와 SK텔레콤이 2023년 9월 공동 추진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다.

이번 인증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 평가 승인에 이어 이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배출량 인증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승용 전기차의 실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축 효과를 확인받은 국내 최대 규모이자 업계 최초의 사례로 사업의 실효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상이 아닌 기업도 자발적 감축 활동을 통해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확보한 감축 실적은 상쇄배출권으로 전환돼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된다.

이번 검증 대상에는 GV60, EV6, EV9, 아이오닉5·6, 테슬라 모델3·모델Y 등 전기차 12종이 포함됐다. SK렌터카는 회사가 독자 개발한 차량 관리 솔루션 '스마트링크'를 통해 주행거리, 배터리 사용량, 충전 이력 등 실주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했으며, 이 데이터가 검증 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SK렌터카는 엄격한 검증 기준을 적용해 감축량을 산정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업체 또는 목표관리 대상 기업·공공기관에 대여한 차량은 감축 실적에서 제외했으며, 타 감축제도의 중복 인증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비율 역시 감축량 산정에서 배제했다.

검증 결과 동일 주행거리 기준 내연기관 차량의 예상 배출량은 연간 1만2477톤 CO₂-eq, 전기차의 실제 배출량은 1만178톤 CO₂-eq로 산정됐다. 총 감축량 2299톤 CO₂-eq 중 검증 정책 기준을 반영하여 1921톤 CO₂-eq를 순수 감축량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전기차를 활용한 외부사업 중 1년 감축량 기준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이 실적 중 81.6%는 SK렌터카, 나머지 18.4%는 SK텔레콤의 감축분으로 배분된다.

이번 인증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 속에서도 SK렌터카가 뚝심 있게 사업을 지속 추진해 온 결과다. 특히 '스마트링크'가 수집한 데이터가 정부 인증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으며 그 기술력과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SK렌터카는 국내 최대이자 업계 최초로 승인받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승용 전기차를 활용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이 국내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2차년도, 3차년도, n차년도로 지속 추진하고, 동시에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SK렌터카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탄소 배출량 감소 활동에 동참하는 효과를 만들 수 있도록 이 사업의 감축 성과에 상응하는 혜택을 전기차 이용객에게 제공하거나 감축량 가치 상당액을 지역 사회에 기부하는 등 고객, 사회와 동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친환경 차량 전환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구상이다.

뿐만 아니라 SK렌터카는 자체 개발한 차량 관리 솔루션 '스마트링크'가 이번 인증을 통해 그 기술력과 신뢰가 인정받았다고 보고, 차량의 상태, 운행 데이터를 수집·가공해 차량을 종합 관리하는 사업 영역에서 더 다양한 요구와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SK렌터카 관계자는 "가상이 아닌 실제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감축 효과를 정부로부터 확인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스마트링크'와 전기차 운영 역량을 더욱 고도화하여 회사의 데이터 기반 사업과 친환경 사업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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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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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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