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에 대한 영상계호 여부를 결정할 때 충분한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진정 사건에 대해 교도소 측에 영상계호 지속 여부 필요성과 타당성등을 충분한 심사 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도소 수용자였던 진정인은 폭행 혐의로 금치 30일을 부과받았다. 금치 기간 동안 자살 우려가 없음에도 24시간 폐쇄회로(CC)TV 영상계호를 받는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영상계호는 수용시설에서 관리자들이 CCTV를 통해 수용자를 관찰하고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교도소 측은 1인 독거실 교정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살 등 우려가 큰 경우에 영상계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정인이 조사수용 당시 강하게 항의하며 심적 흥분상태를 보여 돌발적 행동에 의한 자해, 자살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과거 교정사고 사례를 볼 때 영상계호를 실시하는 편이 진정인 인권보호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조사수용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과도하게 불만을 표시한 행위를 교도소 측이 형집행법 94조 1항이 규정하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로 해석한 것은 자의적이라고 봤다.
영상계호 기간동안 진정인에게 자살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심적 동요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진정인에게 영상계호를 해야 할 만큼 자살 우려가 크다고 볼 합리적 이유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교도소 측이 진정인에 대한 영상계호 지속 여부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충분한 심사 없이 30일 동안 실시한 것은 피해의 최소성 등 과잉금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