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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위헌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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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입과 귀 막아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민주당 최민희 법안에 시민단체·언론계 비판
국힘, 수정안 얘기에 "졸속과 땜질로 여론 피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처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22일 참여연대는 해당 법안을 향해 "위헌적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청하며, "국회는 국민의 입과 귀를 막아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이와 같은 입법이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성찰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허위정보조작 근절법'에 대해 시민단체와 언론계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위헌성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최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6 pangbin@newspim.com

이 법안은 최 의원이 지난 10월 23일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원안)'으로,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대안(개정안)에 원안의 내용 대부분이 그대로 반영됐다.

과방위 대안은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행정적 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성 논란이 이어졌다. 시민사회와 언론계의 비판이 지속되자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과방위 대안을 수정, 의결했고, 2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신설된 법조항은 제 44조의 7 제 1항 제 2호의 2와 제 2항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 2호의 2는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추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러한 정보에 대한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도록" 했다.

신설된 제2항은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선 안 된다고 규정(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하며 '(제1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허위정보)', '(제2호)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제3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 또는 선별된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정했다.

문제는 제재의 정도다. 개정안이 규정하는 '불법정보', '허위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한, 증명되는 손해액 외에 증명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5000만원까지 법정손해액을 추정, 부과가 가능하다.

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유포한 경우에는 증명·추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에 의해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방미통위가 최대 10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연대는 "과방위 대안에 대해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막기보다 오히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및 참여연대 입법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면서 "과방위 대안에 대해 공개질의서(12/ㅣ를 제출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지 등에 대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가 남아 있는 입법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감시기능 약화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 절차를 마련하고, 제도의 근본적 재검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법사위가 위헌적 요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후퇴한 안을 통과시킨 것은 위헌적인 것에 또 위헌적인 것을 더한 격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법사위가 수정한 내용은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를 구분하고 공익을 해할 경우 두 정보 모두 유통 금지 ▲사생활에 관한 정보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규정 존치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친고죄화 백지화 ▲혐오 및 차별적 표현의 범위 축소 등이다.

참여연대는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치면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는 커녕 과방위 대안보다 더 나쁜 내용으로 수정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에서야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지만, 이것만으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본질적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회는 2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위헌적 요소가 더해진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본회의에서도 처리된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언론보도를 포함한 표현물에 대해 온갖 소송전이 난무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공론장의 위기이다. 국회는 위헌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 아니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 법안은 발의부터 언론계와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지난달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해당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에는 시민단체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성평등가족부반대대책위원회',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등이 "표현의 자유를 말살한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비판이 거세자 민주당은 지난 20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이를 두고 성명을 통해 "민주당 스스로도 '허위·조작정보'의 법적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며 "민주당은 반성과 숙의는커녕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한 또 다른 졸속과 땜질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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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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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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