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과제 내년 상반기 목표…나머지 즉시 시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대외경제 협력기금(EDCF) 사업 전 과정의 정보 공개를 확대,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한다. 사업 과정에서 기안자·결재자·지시자를 명시하고 의사결정 과정은 기록해 정책실명제·사업이력제를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외경제 협력기금 제도개선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EDCF 사업 전체 과정에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정책실명제를 도입한다. 공개되는 정보는 사업 타당성 보고서 및 사업 심사 보고서 등 EDCF 개별사업 발굴에서 승인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달한다.

사업 승인 이후 모든 과정은 ODA 통합 홈페이지(ODA Korea)를 통해 공개한다. 외교관계상 밝히기 어려운 수원국의 개발정보 등은 제외한다.
부당한 정책 결정이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신고제도도 신설한다. 청렴성 강화에 기여한 신고에는 포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EDCF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은 검토한다. 위반 민간사업자에 대한 사후 공표제, 재참여 제한 등을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개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실시 여부부터 최종 승인 단계까지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한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는 EDCF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를 의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업 승인 이후에는 연례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관리를 강화한다. 매년 특정 지역·분야 등 테마를 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 포상 및 부진사업 집중 관리를 병행한다.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미승인 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수원국의 변화를 감안해 미승인 사업에도 예산을 일부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원칙대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DCF 개별 사업의 향후 집행소요 예측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담아 EDCF 사업 예산 요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기재부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사업별 예산 요구가 적정 수준에서 이뤄지도록 유도해 예산 낭비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대외경제 협력기금법, 대외경제 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신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과제는 세부 추진방안을 거쳐 즉시 시행한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