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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창원지사, 간부사칭 '금품사기' 극성 주의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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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성봉 기자=노쇼사기와 공무원사칭 사기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경남지역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창원권 지사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한 간부명함 이용, 금품사기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23일 수자원공사 창원지사에 따르면 창원에서 인테리어를 하는 업자 A씨(61)는 지난 22일 한국수자원공사 창원권 지사 안영현 시설관리부장이라는 사칭인물로부터 공사의뢰를 받았다.

공사 내 화장실 3곳과 실내인테리어 등 2,0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위한 수의계약을 위해 다음날인 이날 사무실에서 만나자는 제의였다. 40년 경력의 A씨는 이미 7년전 수자원공사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경험이 있어 그 인연으로 연락이 왔다고 생각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창원권 지사 안영현 시설관리부장이라는 이름을 사칭해 금품사기를 친 인물의 명함 모습.[사진=피해자 A씨] 2025.12.23

그가 견적서와 공사계획서 등을 준비하는 사이 이 시설관리부장 사칭자 인물이 다시 전화가 와서 "공사와 함께 인공호흡기 10대를 같이 설치해야 하는데 개당 160만원짜리를 10만원 절감해 절충을 봤는데 좀더 저렴하게 절충을 봐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는 그가 보내준 연락처로 인공호흡기 업자에게 전화를 하자 "현금으로 구입시 개당 110만원까지 드리겠으며 수자원공사에 150만 원씩 전체 1,500만원의 결제를 올려놨다"며 "지금 1100만 원을 먼저 결제해주시면 다음날 제품을 전달해주고, 그 제품을 수자원공사에 주면 입금이 바로 되는 만큼 돈을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의심없이 인공호흡기 업자에게 보내준 계좌로 1100만 원을 입금하고 다음날 제품을 기다렸으나 발송이 되지않아 해당업자에게 연락을 하니 '없는 번호'라는 메시지만 돌아왔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다시 수자원공사 부장사칭 인물에게 전화를 하니 이 역시도 꺼져있는 상태로 확인돼 명함에 있는 수자원공사에 연락해본 결과 사기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망연자실한 A씨는 주변에 하소연을 하다 동종업계의 업자인 B씨도 같은날 똑같은 수법으로 850만 원을 뜯긴 사실을 확인해 같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A씨는 "가득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워 일도 없는 상태에 공기업의 인테리어 공사라고 해서 믿고 진행했는데 큰 피해를 보게됐다"며 "명함까지 보내고 적힌 전화를 통해 확인해 수자원공사가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연락처를 이용한 대범한 사기행각이었다"고 호소했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최근 공사를 사칭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연락이 이어져 현재 재난문자 발송을 준비 중인 상태다"며 "명함에 적힌 직원이름은 가짜로 확인된 만큼 한국수자원공사를 사칭한 금품요구시 절대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nam6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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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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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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