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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사무조사' 무효소송서 의왕시의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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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의왕시장의 비서진이 연루된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의왕시의회가 실시하기로 한 행정사무조사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왕시장이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이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김성제 의왕시장이 의왕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건'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김성제 의왕시장. [사진=의왕시]

앞서 의왕시 정책소통실장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이용해 아파트 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한 뒤, 시정에 비판적인 여론에 대한 반박글을 올려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김 시장이 해당 정책소통실장에 대한 견책(경고) 처분을 내리자, 의왕시의회는 정책소통실장의 '사이버 여론조작'에 대해 징계 수위의 적정성, 시장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김 시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하자 "재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판단하게 됐다.

해당 사건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무관해 행정사무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행정사무조사로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소추에 관여할 우려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김 시장 측 주장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는 정책소통실장의 비위 행위 자체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위 행위에 따른 징계 처분의 수위가 적정한지, 시장이 해당 비위 행위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자체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는 시장의 인사권에 대해 견제 범위 내에서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거나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사무조사의 성격이나 관련 형사 사건 판결에서 드러난 구체적 사정에 비춰볼 때, 해당 조사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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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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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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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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