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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변스카이레일 정상 운영 '청신호'...울진군, 민·행정 소송 모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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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인도 절차·차기 수탁자 선정 속도 낼 듯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권 분쟁에서 승소하면서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정상 운영에 청신호가 켜졌다.

울진군은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레일과의 운영권 분쟁 관련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북 울진의 대표 해양 관광명소인 죽변스카이레일.[사진=뉴스핌DB]2025.12.24 nulcheon@newspim.com

이번 승소로 울진군이 정상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함에 따라 울진군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환경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울진군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지난 22일, 울진군이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속개하고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설을 점유한 ㈜스카이레일 측에 "계약 종료가 명백해 점유 권한이 없다. 시설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 종료 사실이 명백한 점▲재계약을 반드시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점▲'위탁관리 및 운영 재계약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행정 소송에서 패소한 점 등을 근거로 ㈜스카이레일의 '점유 권한 상실'을 인정하며 울진군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해당 시설의 위탁 운영 계약 관련 ㈜스카이레일 측이 울진군을 상대로 제기한 '위탁 관리 및 운영 재계약 거부 처분 취소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울진군은 지난 2024년 8월 1일 자로 종료된 위탁 운영 계약과 관련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법원의 잇따른 판결로 울진군이 ㈜스카이레일을 대상으로 진행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셈이다.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2021년 7월 개장 이후 울진군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스카이레일의 위탁 운영 과정을 둘러싼 투명성 의혹, 과도한 용역비 지출 구조, 결산 자료 제출 거부, 영업 이익에 대한 지역 사회 환원금 축소 등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울진군의 정당한 결산 자료 제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시설 안전과 직결되는 정비 및 수리에 대해 울진군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용역 협약을 체결,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울진군은 공공자산 보호와 군민 안전을 위해 계약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울진군은 시설 인도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스카이레일 측이 자진 인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른 강제 집행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설 회수 즉시 안전 점검과 정비를 실시해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군과 군민의 자산인 공공 관광시설을 책임 있게 관리하려는 군의 노력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군민과 관광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설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고,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이 신뢰받는 관광 명소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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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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