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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판매수수료 43%…온라인쇼핑몰 장려금 4년만에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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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조사 결과 공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주요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실태조사 결과 면세점의 실질수수료율이 40%대를 기록하며 가장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전문판매점 등 8개 업태의 40개 주요 유통브랜드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추가비용 등이 조사 대상이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앞서 2011년부터 공정위는 매년 판매수수료율을 조사해오고 있다. 업계의 전반적인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판매수수료를 비롯해 각종 추가 비용 등 납품업체의 부담이 증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거래 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업태별 실질판매수수료율은 면세점(43.2%)이 가장 높았다. 이어 TV홈쇼핑(27.7%), 백화점(19.1%), 대형마트(16.6%), 전문판매점(15.1%), 아울렛·복합쇼핑몰(12.6%), 온라인쇼핑몰(10.0%) 순이었다.

중소·중견기업 납품업체는 대기업 납품업체보다 평균 3.2%포인트(p)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판매점(7.2%p), 온라인쇼핑몰(6.2%p), 아울렛·복합쇼핑몰(5.7%p), 대형마트(5.2%p)에서 차이가 두드러졌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비율은 편의점(48.8%), 전문판매점(29.6%), 대형마트(25.7%)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쇼핑몰의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비율은 3.5%로 가장 높았다. 2020년 1.6%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4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판매촉진비 지급 납품업체 비율은 TV홈쇼핑(48.7%), 편의점(45.3%), 전문판매점(44.4%)이 높았으며, 거래금액 대비 비율은 온라인쇼핑몰(4.8%)이 가장 높았다.

물류배송비는 편의점 납품업체의 68.6%가 부담하고 있으며, 거래금액 대비 비율도 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올해 처음 조사된 정보제공수수료는 편의점(14.2%), 온라인쇼핑몰(3.8%), 전문판매점(3.0%) 납품업체가 부담하고 있었다. 온라인몰 올리브영은 온·오프라인 모두 납품업체의 97% 이상이 정보제공료를 부담해 업태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판매장려금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해당 분야에서 유통업체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취나 비용 전가행위 등이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처음 조사·공개한 정보제공수수료와 같이 납품업체에 부담을 주는 추가 비용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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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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