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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 없이도 살 사람' vs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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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박수정 변호사

사회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인사를 하게 되면 통성명 후에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질문들 중 하나가 '무슨 일 하세요?'라는 물음이다. '변호사'라는 대답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은 빈도로 이어지는 대화는 '아, 그럼 법을 잘 아시겠네요. 어휴, 어려운 거 하시네요' 정도가 되겠다. 그런가? '법' = '어려운 것'인가? 속으로 생각한다.

사진=법무법인 화우 박수정 변호사

'법'이란 무엇인가? 법학 관련 서적들을 뒤적여보면, 여러 법학자들이 각각 다양하게 법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한 가지는 법이란 도덕률의 최소한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소속 집단의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규범을 말한다고 한다. 즉 한 사회의 구성원이 공감하는 도덕 가운데 강제성을 두어 반드시 지키게 해야 하는 것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좀 어렵게 보이는 것도 같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법'이란 어렵고,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나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의외로 법은 당신의 바로 옆,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다. 잠깐만 생각해 봐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자주 '법'을 언급하고 산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가 너무나 바르고 착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그 사람을 보통 어떻게 소개하는가? "A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혹은 당신이 몹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바로 튀어나오는 말은 무엇인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라고 외치지는 않는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란 두 표현을 놓고 보면, '법'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으면서도 법의 정의를 잘 보여주는 표현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선 '법 없이도 살 사람'에서 말하는 법은 언뜻 뭔가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진다. 착한 사람은 굳이 법이란 것이 없어도 살 수 있으니 말이다. 반대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에서 말하는 법은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어떤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때로는 절대적인 내 편, 내 방패가 되어 준다. 실제로 이런 내용의 법이란 것이 없다면 나에게 억울한 일은 없을 테니 말이다. 이렇게 되면 법은 필요한 것인가, 불필요한 것인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두 표현에서의 법이 반드시 모순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결국 비유, 수사(修辭)적 표현이고, 이 말에는 '법'이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앞에서 언급한 법의 정의를 다시 한 번 살펴보자. 도덕률의 최소한… 소속 집단의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규범… 결국 법은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 도덕 중 소속된 사회 내의 질서를 위하여 지키기로 한 몇몇 약속인데 세부적인 내용만 좀 복잡할 뿐, 어디 딴 세상에서 온 것처럼 어려운 것도 아니고, '호환마마'처럼 무서운 것도 아닌 것이다.

이와 관련한 에피소드 하나. 약 2년 전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메일이 하나 도착했다. 열어 보니 한 대학교 언론학회학부생으로부터 온 메일이었다. 소속 학교의 학회에서 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시의성 있는 사회문제에 대해 취재하고 직접 뉴스 영상을 제작하는 행사를 하고 있고, 본인 팀은 길거리의 전단지 배포행위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에서 리서치를 하다 보니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필자와의 전문가 인터뷰를 뉴스에 담고 싶다는 것이었다(여담으로 덧붙이자면, 그 학생이 말하는 인터넷 리서치는 필자가 약 3년 전쯤 본 매체에 기고한 옥외광고물에 관한 기고문을 말하는 것이었다). 어린 대학생들의 요청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는데, 처음 대면했을 때 학생들은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필자를 상당히 어려워하고, 법 자체에 대해서도 막연히 어렵고 뭘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라 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인터뷰 시작 전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가지면서 '법 없이도 살 사람'과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법이란 아주 어렵거나 무서운 것이 아니고, 나와 동떨어진 어떤 것도 아니라고 해 주니 분위기가 전환되었고, 결국 편한 분위기에서 인터뷰를 마칠 수 있었다.

요즘도 외부 특강에서나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관심을 두고 있는 이들이 법에 대해 물어보면 대답한다. 법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네 편이 되어 줄 수 있다고 말이다.


박수정 화우 변호사

경력

2020-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20-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20-현재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2020-22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2018-20 대법원 재판연구관(헌법행정조)
2014-15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간사(위원)
2013-18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13-18 법무법인(유) 화우
2013-18 법제처 법제교육원 행정쟁송법, 법령해석실무 비상임강사
2012-13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행정법령해석과
2010-12 법제처 차장실 비서관
2008-10 법제처 행정법제국
2007-08 법제처 행정심판국 행정교육심판과
2007 법제처 행정심판국 사회복지심판과

학력

202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202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2007 사법연수원 제36기
2005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영문학박사 수료)
2004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1998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영문학석사)
1996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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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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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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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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