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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 없이도 살 사람' vs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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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박수정 변호사

사회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인사를 하게 되면 통성명 후에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질문들 중 하나가 '무슨 일 하세요?'라는 물음이다. '변호사'라는 대답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은 빈도로 이어지는 대화는 '아, 그럼 법을 잘 아시겠네요. 어휴, 어려운 거 하시네요' 정도가 되겠다. 그런가? '법' = '어려운 것'인가? 속으로 생각한다.

사진=법무법인 화우 박수정 변호사

'법'이란 무엇인가? 법학 관련 서적들을 뒤적여보면, 여러 법학자들이 각각 다양하게 법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한 가지는 법이란 도덕률의 최소한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소속 집단의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규범을 말한다고 한다. 즉 한 사회의 구성원이 공감하는 도덕 가운데 강제성을 두어 반드시 지키게 해야 하는 것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좀 어렵게 보이는 것도 같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법'이란 어렵고,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나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의외로 법은 당신의 바로 옆,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다. 잠깐만 생각해 봐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자주 '법'을 언급하고 산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가 너무나 바르고 착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그 사람을 보통 어떻게 소개하는가? "A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혹은 당신이 몹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바로 튀어나오는 말은 무엇인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라고 외치지는 않는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란 두 표현을 놓고 보면, '법'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으면서도 법의 정의를 잘 보여주는 표현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선 '법 없이도 살 사람'에서 말하는 법은 언뜻 뭔가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진다. 착한 사람은 굳이 법이란 것이 없어도 살 수 있으니 말이다. 반대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에서 말하는 법은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어떤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때로는 절대적인 내 편, 내 방패가 되어 준다. 실제로 이런 내용의 법이란 것이 없다면 나에게 억울한 일은 없을 테니 말이다. 이렇게 되면 법은 필요한 것인가, 불필요한 것인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두 표현에서의 법이 반드시 모순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결국 비유, 수사(修辭)적 표현이고, 이 말에는 '법'이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앞에서 언급한 법의 정의를 다시 한 번 살펴보자. 도덕률의 최소한… 소속 집단의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규범… 결국 법은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 도덕 중 소속된 사회 내의 질서를 위하여 지키기로 한 몇몇 약속인데 세부적인 내용만 좀 복잡할 뿐, 어디 딴 세상에서 온 것처럼 어려운 것도 아니고, '호환마마'처럼 무서운 것도 아닌 것이다.

이와 관련한 에피소드 하나. 약 2년 전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메일이 하나 도착했다. 열어 보니 한 대학교 언론학회학부생으로부터 온 메일이었다. 소속 학교의 학회에서 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시의성 있는 사회문제에 대해 취재하고 직접 뉴스 영상을 제작하는 행사를 하고 있고, 본인 팀은 길거리의 전단지 배포행위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에서 리서치를 하다 보니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필자와의 전문가 인터뷰를 뉴스에 담고 싶다는 것이었다(여담으로 덧붙이자면, 그 학생이 말하는 인터넷 리서치는 필자가 약 3년 전쯤 본 매체에 기고한 옥외광고물에 관한 기고문을 말하는 것이었다). 어린 대학생들의 요청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는데, 처음 대면했을 때 학생들은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필자를 상당히 어려워하고, 법 자체에 대해서도 막연히 어렵고 뭘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라 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인터뷰 시작 전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가지면서 '법 없이도 살 사람'과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법이란 아주 어렵거나 무서운 것이 아니고, 나와 동떨어진 어떤 것도 아니라고 해 주니 분위기가 전환되었고, 결국 편한 분위기에서 인터뷰를 마칠 수 있었다.

요즘도 외부 특강에서나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관심을 두고 있는 이들이 법에 대해 물어보면 대답한다. 법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네 편이 되어 줄 수 있다고 말이다.


박수정 화우 변호사

경력

2020-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20-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20-현재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2020-22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2018-20 대법원 재판연구관(헌법행정조)
2014-15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간사(위원)
2013-18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13-18 법무법인(유) 화우
2013-18 법제처 법제교육원 행정쟁송법, 법령해석실무 비상임강사
2012-13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행정법령해석과
2010-12 법제처 차장실 비서관
2008-10 법제처 행정법제국
2007-08 법제처 행정심판국 행정교육심판과
2007 법제처 행정심판국 사회복지심판과

학력

202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202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2007 사법연수원 제36기
2005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영문학박사 수료)
2004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1998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영문학석사)
1996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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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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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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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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