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여성·아동

속보

더보기

정근식,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또 대법원 판단 맡기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권은 폐지할 수 없는 공동의 가치"…학생·교사와 시의회 앞 입장 발표
"학생인권교육센터·옹호관 폐지는 조직편성권 침해"…상위법 위반 주장
재의결 땐 소송전 불가피…대법·헌재 판례는 '조례 효력 인정' 무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유지 의지가 강한 만큼 재의 요구에도 재의결될 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행정력 낭비' 비판이 불가피한 모양새다.

정 교육감은 5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학생·교사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이번 폐지 의결은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라며 "인권은 폐지하거나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공동의 가치"라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5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1항은 교육감이 지방의회 의결 조례안이 법령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할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폐지 조례안이 학생 인권 보호 체계를 전적으로 해체해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하고, 국제 인권규범 취지를 훼손해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의결은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준과 절차를 통째로 지우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 조치라고 재의 요구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을 폐지하는 내용이 지방의회의 조례 권한 범위를 넘어 교육감의 조직편성권·행정기구 설치권을 침해하는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이 지방의회가 조례로 행정기구를 임의 폐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해 왔다는 관련 판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 침해 구제·증진 기능을 없애는 건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등이 요구하는 인권 보장 의무 이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며 공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폐지 사유로 제시된 교권 침해, 학력 저하, 특정 이념 확산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학생인권조례 정당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법원 판단을 반복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3년 조례의 '발전적 보완'을 위한 개정안을 제안했지만 시의회가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이자, 학교 현장의 과도한 사법화를 막는 교육적 기준"이라며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이 아니라 공교육을 지탱하는 두 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회복에 대한 근본적 고민 없이 일방적·반복적으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교육에 대한 정치의 폭력으로, 인권 보장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 의결의 위법성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데 이어 정부와 국회에도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 교육감은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학생인권 보장과 교육공동체 보호 필요성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인권의 폐지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 후퇴"라며 "인권의 역사와 서울교육을 퇴행시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 교육의 본질을 지켜내겠다"라고 했다.

지난 2024년 6월 조희연 당시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상정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호형 기자]

이번 폐지안은 2023년 초 주민조례 청구 접수로 발의됐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동대책위는 수리·발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고, 되살아난 폐지안이 1년 3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별도의 폐지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4월 새로운 폐지안을 발의해 의결했고, 조희연 전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재의결했다. 이후 조 전 교육감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현재 본안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판례상 법원은 학생인권조례 유지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2013년 전북학생인권조례 의결 이후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요청했다가 불발되자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2015년 5월 "조례가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령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며 조례 효력을 인정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2017년 12월부터 성별, 종교, 가족 형태,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면서 종교계 반발도 컸다. 서울디지텍고 교장을 지낸 곽일천 전 교장 등이 무효확인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2018년 9월 조례가 헌법상 권리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도 2019년 12월 혐오표현 금지 조항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