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여성·아동

속보

더보기

정근식,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또 대법원 판단 맡기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권은 폐지할 수 없는 공동의 가치"…학생·교사와 시의회 앞 입장 발표
"학생인권교육센터·옹호관 폐지는 조직편성권 침해"…상위법 위반 주장
재의결 땐 소송전 불가피…대법·헌재 판례는 '조례 효력 인정' 무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유지 의지가 강한 만큼 재의 요구에도 재의결될 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행정력 낭비' 비판이 불가피한 모양새다.

정 교육감은 5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학생·교사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이번 폐지 의결은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라며 "인권은 폐지하거나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공동의 가치"라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5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1항은 교육감이 지방의회 의결 조례안이 법령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할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폐지 조례안이 학생 인권 보호 체계를 전적으로 해체해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하고, 국제 인권규범 취지를 훼손해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의결은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준과 절차를 통째로 지우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 조치라고 재의 요구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을 폐지하는 내용이 지방의회의 조례 권한 범위를 넘어 교육감의 조직편성권·행정기구 설치권을 침해하는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이 지방의회가 조례로 행정기구를 임의 폐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해 왔다는 관련 판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 침해 구제·증진 기능을 없애는 건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등이 요구하는 인권 보장 의무 이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며 공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폐지 사유로 제시된 교권 침해, 학력 저하, 특정 이념 확산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학생인권조례 정당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법원 판단을 반복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3년 조례의 '발전적 보완'을 위한 개정안을 제안했지만 시의회가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이자, 학교 현장의 과도한 사법화를 막는 교육적 기준"이라며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이 아니라 공교육을 지탱하는 두 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회복에 대한 근본적 고민 없이 일방적·반복적으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교육에 대한 정치의 폭력으로, 인권 보장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 의결의 위법성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데 이어 정부와 국회에도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 교육감은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학생인권 보장과 교육공동체 보호 필요성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인권의 폐지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 후퇴"라며 "인권의 역사와 서울교육을 퇴행시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 교육의 본질을 지켜내겠다"라고 했다.

지난 2024년 6월 조희연 당시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상정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호형 기자]

이번 폐지안은 2023년 초 주민조례 청구 접수로 발의됐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동대책위는 수리·발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고, 되살아난 폐지안이 1년 3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별도의 폐지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4월 새로운 폐지안을 발의해 의결했고, 조희연 전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재의결했다. 이후 조 전 교육감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현재 본안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판례상 법원은 학생인권조례 유지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2013년 전북학생인권조례 의결 이후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요청했다가 불발되자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2015년 5월 "조례가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령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며 조례 효력을 인정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2017년 12월부터 성별, 종교, 가족 형태,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면서 종교계 반발도 컸다. 서울디지텍고 교장을 지낸 곽일천 전 교장 등이 무효확인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2018년 9월 조례가 헌법상 권리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도 2019년 12월 혐오표현 금지 조항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