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여성·아동

속보

더보기

정근식,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또 대법원 판단 맡기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권은 폐지할 수 없는 공동의 가치"…학생·교사와 시의회 앞 입장 발표
"학생인권교육센터·옹호관 폐지는 조직편성권 침해"…상위법 위반 주장
재의결 땐 소송전 불가피…대법·헌재 판례는 '조례 효력 인정' 무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유지 의지가 강한 만큼 재의 요구에도 재의결될 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행정력 낭비' 비판이 불가피한 모양새다.

정 교육감은 5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학생·교사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이번 폐지 의결은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라며 "인권은 폐지하거나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공동의 가치"라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5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1항은 교육감이 지방의회 의결 조례안이 법령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할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폐지 조례안이 학생 인권 보호 체계를 전적으로 해체해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하고, 국제 인권규범 취지를 훼손해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의결은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준과 절차를 통째로 지우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 조치라고 재의 요구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을 폐지하는 내용이 지방의회의 조례 권한 범위를 넘어 교육감의 조직편성권·행정기구 설치권을 침해하는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이 지방의회가 조례로 행정기구를 임의 폐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해 왔다는 관련 판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 침해 구제·증진 기능을 없애는 건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등이 요구하는 인권 보장 의무 이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며 공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폐지 사유로 제시된 교권 침해, 학력 저하, 특정 이념 확산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학생인권조례 정당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법원 판단을 반복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3년 조례의 '발전적 보완'을 위한 개정안을 제안했지만 시의회가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이자, 학교 현장의 과도한 사법화를 막는 교육적 기준"이라며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이 아니라 공교육을 지탱하는 두 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회복에 대한 근본적 고민 없이 일방적·반복적으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교육에 대한 정치의 폭력으로, 인권 보장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 의결의 위법성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데 이어 정부와 국회에도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 교육감은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학생인권 보장과 교육공동체 보호 필요성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인권의 폐지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 후퇴"라며 "인권의 역사와 서울교육을 퇴행시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 교육의 본질을 지켜내겠다"라고 했다.

지난 2024년 6월 조희연 당시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상정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호형 기자]

이번 폐지안은 2023년 초 주민조례 청구 접수로 발의됐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동대책위는 수리·발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고, 되살아난 폐지안이 1년 3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별도의 폐지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4월 새로운 폐지안을 발의해 의결했고, 조희연 전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재의결했다. 이후 조 전 교육감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현재 본안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판례상 법원은 학생인권조례 유지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2013년 전북학생인권조례 의결 이후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요청했다가 불발되자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2015년 5월 "조례가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령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며 조례 효력을 인정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2017년 12월부터 성별, 종교, 가족 형태,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면서 종교계 반발도 컸다. 서울디지텍고 교장을 지낸 곽일천 전 교장 등이 무효확인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2018년 9월 조례가 헌법상 권리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도 2019년 12월 혐오표현 금지 조항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