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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건양대학교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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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학교의료원> 

◇교원
▲기획조정실장 김광균 ▲홍보실장 나상준 ▲개인정보보호실장 허윤무 ▲기획조정부실장 김기홍 ▲진료부원장 조춘규 ▲암센터원장 김철중 ▲외과계진료부장 겸 장기이식센터장 문주익 ▲내과계진료부장 류기현 ▲진료지원부장 송영화 ▲교육수련1부장 윤정민 ▲교육수련2부장 김태균 ▲적정진료관리실장 성낙송 ▲심사평가실장 정인범 ▲권역응급의료센터장 김근수 ▲수술실장 성태윤 ▲제1중환자실장 손지웅 ▲제2중환자실장 구관우 ▲제3중환자실장 박거성 ▲내과부장 겸 호흡기내과장 겸 신속대응팀+분비내과장 김종대 ▲류마티스내과장 권미혜 ▲소화기내과장 겸 소화기센터장 류기현 ▲신장내과장 윤세희 ▲심장내과장 김기홍 ▲혈액종양내과장 겸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 조도연 ▲외과장 겸 집중영양치료센터장 이상억 ▲비뇨의학과장 김대경 ▲산부인과장 겸 로봇수술센터장 김철중 ▲성형외과장 임수연 ▲신경외과장 신의규 ▲심장혈관흉부외과장 겸 심뇌혈관센터장 김재현 ▲안과장 겸 안센터장 장영석 ▲이비인후과장 인승민 ▲정형외과장 겸 무릎엉덩이관절센터장 김광균 ▲치과장 김훈 ▲가정의학과장 겸 체형관리센터장 강지현 ▲마취통증의학과장 성태윤 ▲소아청소년과장 겸 소아청소년센터장 윤정민 ▲신경과장 겸 뇌신경재활센터장 나상준 ▲응급의학과장 겸 생명사랑위기대응 부센터장 이재광 ▲정신건강의학과장 겸 발달장애인행동발달증진센터장 임우영 ▲피부과장 정승현 ▲방사선종양학과장 김정훈 ▲병리과장 이정의 ▲영상의학과장 김금원 ▲재활의학과장 이영진 ▲진단검사의학과장 박규은 ▲핵의학과장 김진숙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장 오홍석 ▲신생아집중치료센터장 임재우 ▲하이브리드수술센터장 서인엽 ▲헬스케어센터장 김성주 ▲발달장애인행동발달증진센터 부센터장 김대용 ▲헬스케어센터 부센터장 이준호 ▲의생명연구원장 김종엽 ▲의약품임상시험센터장 강지현 ▲의료기기융합센터장 권우진 ▲인체유래물은행장 이정의 ▲의료데이터품질검증센터장 신지은 ▲근거기반연구센터장 겸 의료데이터품질검증센터 부센터장 심성률 ▲명곡의과학연구소장 이성기 ▲명곡안연구소장 이준행 ▲첨단재생의료센터장 손지웅 ▲의료기기사용적합성테스트센터장 송재황 ▲의료정보원장 겸 전산정보실장 김용석 ▲빅데이터센터장 이영진 ▲의료데이터연구단장 김종엽

◇직원
▲행정원장 겸 전략지원본부장 김문수 ▲감사실장 김덕중 ▲법무실장 신재하 ▲간호부장 이지은 ▲행정부장 김정태 ▲노사상생부장 황명진 ▲감사실팀장 김지현 ▲대외협력팀장 허은경 ▲특수간호팀장 김현화 ▲외래간호팀장 김민영 ▲병동간호팀장 전세정 ▲행동발달증진센터팀장 이귀연

이상 2026년 1월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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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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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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