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휘·감독, 기관 간 이첩 규정 명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한 검찰개혁 입법안을 내놨다. 공소청 검사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해 기소 전담기관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는 부패·경제 등 9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부여하는 한편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두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수사와 기소 분리 이후 제기되는 보완수사권 문제는 향후 제도 논의 과제로 남겼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검사의 수사권 삭제…공소청은 '기소 전담기관'
공소청법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을 법률상 삭제하는 것이다. 법안은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한정해 공소청을 기소 전담기관으로 재편했다. 이에 따라 검사는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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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내 권한 통제 장치도 강화된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를 각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하도록 했고 검사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외부 위원 비율을 확대해 심사의 실질성을 높이도록 규정했다.
또 항고·재항고 및 재정신청 인용률, 무죄 판결률과 그 사유를 근무성적 평정 기준에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검사의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규정을 구체화하고 정당 가입이나 정치단체 활동 지원·방해 행위 등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전담 수사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검찰의 수사 기능 분리에 따른 수사 공백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수청은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 범죄를 중심으로 사회적 파급력이 큰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기관으로 설계됐다.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 범죄를 포함해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다. 구체적인 범죄 유형과 죄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소청이나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수청에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두고 전직과 고위직 임용을 제한 없이 허용해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경찰과 타 분야 전문가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구조다.
◆행안부 지휘·감독, 기관 간 이첩 규정 명시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장관은 중수청 사무 전반을 지휘·감독할 수 있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하도록 규정했다. 내부적으로는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수사 경합이 발생할 경우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은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중수청과 공소청 간에는 수사와 기소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협력 체계도 규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안으로 수사·기소 분리 즉, 수사를 개시한 기관이 이를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면서 범죄대응 역량도 유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안은 수사와 기소가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방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위 법령 정비와 조직·인력·시스템 구축을 병행해 두 기관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