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정황 속 강제수사 지연…박정보 청장 '신속 수사' 약속
법조계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조치…두 사건 모두 시기 늦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을 압수수색하며 공천헌금 1억원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혹' 강제수사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이 당사자로 지목된 또 다른 수천만원대 공천헌금 의혹 등 12개 의혹(사건 23건)도 별도로 수사 중이다. 다만 현재까지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는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핵심 의혹 중 하나는 김 의원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들로부터 공천과 관련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지난주 김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한 김모·전모 전 동작구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연되는 사이 김 의원이 주변인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김 의원을 10년간 보좌한 수행비서가 휴대전화를 교체했거나, 전직 보좌관들이 자신의 휴대전화, 사무실 컴퓨터 등을 바꿨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이 2022년 부인의 '법카 유용' 의혹 관련 식당 폐쇄회로(CC)TV를 은폐하라는 지시를 보좌 직원에게 내린 녹취록도 드러났다.
한 특검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수사를 다 해보고 마지막에 하는 조치가 아니라, 수사를 시작하기 위해 초기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강 의원에 대해서도 이미 늦었고, 김 의원 관련 의혹은 그보다 더 늦은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작구 전 의원들의 탄원서처럼 당사자 일방의 진술만 있는 상태에서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녹음·영상 등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만큼, 오히려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늑장수사, 봐주기 수사 등등 경찰의 수사 의지나 능력에 대해 여러 말씀을 주신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나중에라도 의혹이 남지 않도록 절차대로, 원칙대로,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김병기 의원과 가족 비위 등도 수사하고 있다.
◆ 경찰, 강선우·김경 압수수색… '강 의원 1억 수수' 강제수사는 '속도'

'강선우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하루 전인 11일 강 의원 주거지 및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김 시의원 주거지 및 의회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 의원이 1억원 반환을 지시했다고 지목한 강 의원의 전직 사무국장 남모 씨 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3명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제공된 금품이 공천의 대가인지, 관련 청탁이 직무와 관련됐는지 입증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은 강 의원이 2022년 4월경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당시 서울시의원 공천 신청자였던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김 시의원은 강서구 제1선거구 민주당 후보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남씨에게 1억원을 건넸고,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은 현금을 남씨에게 보관하게 하는 형태로 수수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김 시의원은 최근 경찰에 자술서를 제출해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했고, 강 의원은 이를 인지한 뒤 반환을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해외 체류 중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재가입한 정황 등을 토대로 증거인멸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이름도 녹취를 통해 등장했다. 녹취에는 강 의원이 김 의원과 금품 전달 사실을 전제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 역시 '강 의원의 1억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서 김 의원은 피의자로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김 의원은 제외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