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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복 경북도의원 "울릉·영양 도의원 선거구 폐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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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치단체별 광역의원 최소 1석 특례' 반드시 유지돼야"
남 도의원 "시대변화·현실상황 부응하는 헌법재해석" 촉구

[울릉=뉴스핌] 남효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지역 선거구 평균 인구의 상하 50% 획정 기준 결정'에 따라 경북 울릉군과 영양군 등 전국 9개의 광역의원 선거구가 폐지 위기에 몰린 가운데 남진복 경북도의원(국민의힘, 울릉군)이 "울릉군과 영양군 도의원 선거구 폐지 반대"를 강하게 촉구했다.

28일 남 도의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23일 '지역 선거구 평균 인구의 상하 50%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제시하고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전북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전국 9개 지역 광역의원 선거구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남진복 경북도의회 도의원(국민의힘, 경북 울릉군)[사진=뉴스핌DB]

경북도에서는 울릉군과 영양군 도의원 선거구가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2월 19일까지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남 의원은 "헌법재판소 논리대로면 우리나라가 처한 출생 감소와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 추세에 비추어 농산어촌 지역 광역의원 선거구는 어느 지역도 통폐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인구 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 못지않게 지역 대표성 또한 더없이 중요한 가치인 만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별 광역의원 최소 1석 특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또 "국회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음에도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는 법률이 무려 29건이나 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는 우리 헌법이 시대 변화와 현실 상황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거나 괴리가 상당하다는 반증으로 이해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국회가 시대 변화와 농산어촌 현실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 재해석'을 다시 요구할 것 ▲선거구 조정을 유보하거나 최소한 이번 지방선거만이라도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남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 논의 관련 "표의 등가성만 강조되고 지역 대표성이 무시될 경우 통합 이후에는 지역 선거구 평균 인구가 증가되어 의원 정수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경북 지역 선거구는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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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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